- 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 2021.06.30 머니투데이
작성자
작성일
2021-06-30 07:48
조회
529
분묘개장공고를 해야하는데 어느신문에 몇회 공고해야 할지 조금은
남감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공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차공고가 40일이 지난 날부터 2차공고를 하면 되면 공고의 절차는
완성되는 겁니다.


어느 일간지이건 공고의 법적효력은 동일하기 때문에 굳이 공고료가
비싼 신문에 하살 필요는 없으며, 그렇다고 검증이 되지않은 정보지나
주간지 또는 소수특정지역에만 발행되는 매체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분묘개장공고의 법적효력은 물론 공고료가 부담되신다면 머니투데이
/서울경제신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저희는 인증대행사로서 믿고 맏기시면 1차에서 2차 공고까지 꼼꼼하게 진
행해 드리겠습니다.공고문안의 편집은 물론 교정그리고 공고가 게재되면 신문
배송까지 완벽하게 서비스해 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은 어제든지 연락주세요 전문담당이 친절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 010-4535-8701 / gloria1215@naver.com

늘 행복한 하루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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