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공고
토지소유주찾음공고 전국일간지2회씩4회공고 주택법 도시가스사업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작성자
igonggo
작성일
2021-12-08 14:15
조회
225
토지소유자소재확인공고나 매도청구공고를
해야하는데..
믿을만한 신문사나 대행사를
찾고 계신가요..
머니투데이에서 공식인증한
머니투데이광고지사에 의뢰
하시면..
공고의 접수 편집 게재까지
안심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18조 3항/23조 및 도시가스사업업법
제42조2의2항에 의거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
한 경우의 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1조
1.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이상 공고(4 회)
2.최초공고일로부터 30일경과시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
<소유자확인이 곤란한 토지공고 양식>
규격:10.5cm*5cm
2021.12.07 -머니투데이
2021.12.07 -서울경제신문
어느 공고이더라도 전국으로 배포
되는 일간지이면 법적효력은 동일
합니다.
원하실 경우 조선/중앙/동아
매경/ 서울경제 및 지역일간지
등 모든 매체 대행해 드립니다.
굳이 공고료가 비싼 지역대표신문
이나 유력중앙일간지에 공고할 필
요는 없습니다.
공고의 법적효력 공고비용을 감안
하여..
머니투데이/서울경제를 추천합니다.
경제일간지 중 발행부수 3위/4위
공고할 내용을 보내주시면
양식에맞게 편집해 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라도
연락주세요..<문자/메일/전화가능>
☎ 010-4535-8701 / gloria1215@naver.com
해야하는데..
믿을만한 신문사나 대행사를
찾고 계신가요..
머니투데이에서 공식인증한
머니투데이광고지사에 의뢰
하시면..
공고의 접수 편집 게재까지
안심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18조 3항/23조 및 도시가스사업업법
제42조2의2항에 의거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
한 경우의 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1조
1.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이상 공고(4 회)
2.최초공고일로부터 30일경과시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
<소유자확인이 곤란한 토지공고 양식>
규격:10.5cm*5cm
2021.12.07 -머니투데이
2021.12.07 -서울경제신문
어느 공고이더라도 전국으로 배포
되는 일간지이면 법적효력은 동일
합니다.
원하실 경우 조선/중앙/동아
매경/ 서울경제 및 지역일간지
등 모든 매체 대행해 드립니다.
굳이 공고료가 비싼 지역대표신문
이나 유력중앙일간지에 공고할 필
요는 없습니다.
공고의 법적효력 공고비용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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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간지 중 발행부수 3위/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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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에맞게 편집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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