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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주찾음공고 전국일간지2회씩4회공고 주택법 도시가스사업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작성자
igonggo igonggo
작성일
2021-12-08 14:15
조회
225
토지소유자소재확인공고나 매도청구공고를

해야하는데..



믿을만한 신문사나 대행사를

​찾고 계신가요..

머니투데이광고지사

머니투데이에서 공식인증한

머니투데이광고지사에 의뢰

하시면..

공고의 접수 편집 게재까지

안심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18조 3항/23조 및 도시가스사업업법

제42조2의2항에 의거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

한 경우의 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1조

1.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이상 공고(4 회)

2.최초공고일로부터 30일경과시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



<소유자확인이 곤란한 토지공고 양식>

규격:10.5cm*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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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7 -머니투데이

””

2021.12.07 -서울경제신문

””

어느 공고이더라도 전국으로 배포

되는 일간지이면 법적효력은 동일

합니다.



원하실 경우 조선/중앙/동아

매경/ 서울경제 및 지역일간지

등 모든 매체 대행해 드립니다.

굳이 공고료가 비싼 지역대표신문

이나 유력중앙일간지에 공고할 필

요는 없습니다.

공고의 법적효력 공고비용을 감안

하여..

머니투데이/서울경제를 추천합니다.

경제일간지 중 발행부수 3위/4위

공고할 내용을 보내주시면

양식에맞게 편집해 드립니다.

””

궁금한 점은 언제라도

연락주세요..<문자/메일/전화가능>

☎ 010-4535-8701 / gloria12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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