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 6만6천원. 비싸야 할 이유가 없다
작성자
작성일
2022-09-22 08:37
조회
664
□ 법적인 효력이 있는 전국일간지 또는 검증된 대행업체를 찾고 계시나요..
□ 머니투데이광고지사(머니투데이 공식인증)에 의뢰하시면 안심하고 공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장사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18조 19조를 보면..
– 무연분묘에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하기 2개월 전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의 방법으로 2회이상 하되, 두번째 공고는 첫번째 공고일로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하여
야 한다.<개정 2015,7.20 / 2018.6.20>
□ 위 시행규칙을 간단히 설명하면..
-시행규칙 19조 2항
방법1. 2개의 신문사에 공고하되 1개의 신문사는 중앙일간지 이어야 한다.(2개의 신문사가
중앙일간지여도 상관없음, 2개의 신문사에 총4회 공고)
1개의 신문사에 2회공고.(동시에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고)
□ 편한 방법1과 비용을 아끼는 방법2중에 선택하면 됩니다.
□ 전국일간지이면 발행부수와 상관없이 공고의 법적효력은 동일합니다.
□ 발행부수가 많은 일간지에 공고를 하게 되면 개인정보가 오랜기간 광범위하게 노출 될 수
있으니, 발행부수가 적은 전국일간지 중에서 비교적 저렴한 신문사에 공고하면 됩니다.
※공고의 법적효력, 공고비용,개인정보유출의 문제를 고려하여 머니투데이를 추천해 드립니다.
□ 공고의 법정양식

분묘개장공고
□ 분묘개장공고 공고지면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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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연분묘에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하기 2개월 전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의 방법으로 2회이상 하되, 두번째 공고는 첫번째 공고일로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하여
야 한다.<개정 2015,7.20 / 2018.6.20>
□ 위 시행규칙을 간단히 설명하면..
-시행규칙 19조 2항
방법1. 2개의 신문사에 공고하되 1개의 신문사는 중앙일간지 이어야 한다.(2개의 신문사가
중앙일간지여도 상관없음, 2개의 신문사에 총4회 공고)
1개의 신문사에 2회공고.(동시에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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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니, 발행부수가 적은 전국일간지 중에서 비교적 저렴한 신문사에 공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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