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점융소유자확인공고
토지소유자 소재확인공고(주택법 도시가스사업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절차와 비용안내
작성자
머니투데이광고지사
작성일
2022-11-14 12:37
조회
407
●토지소유자 소재확인공고에 대해 가장 간결하고 올바른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전국일간지 중 비교적 저렴한 서울경제신문& 머니투데이 추천
-토지소유자 소재확인공고에 대한 일간지 및 대행업체를 찾고 계신가요..
-머니투데이광고지사(머니투데이 공식인증)에 의뢰하시면 공고의 접수,공고료의 입금
,공고의 게재까지 안심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18조 3항(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대지 등에 대한 처분) 및 23조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두차례 이상 공고,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상이 지났을 때에는
매도청구의 대지로 본다.
-도시가스사업법 제42조 2의 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주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상이 지
난 다음 시,도시사의 허가를 받아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1조의 규정 -소유자의 소재확인이 곤란한 경우
2개 이상의 일간지에 2회 이상 공고 (총 4회 공고). 공고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이후에
공탁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있다.
●공고양식 3.4cm*5cm
신문공고(1차). 서울경제,머니투데이 공고게재
<머니투데이 광고지사 편집/대행>
※전국일간지 중 비교적 저렴한 서울경제신문& 머니투데이 추천
●2022.07.22 -머니투데이 공고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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