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감소/조직변경공고
자본감소 공고도 머니투데이광고지사에서 하시면 안심이 됩니다.
작성자
작성일
2022-08-22 20:59
조회
587

본감소공고는 기업공고의 하나로 우선 자본감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가 법정 절차를 거쳐서 자본의 총액(자본금)을 줄이는 것으로 유상 감자와 무상 감자가 있는데 재무 구조의 개선 또는 자본금의 반환 등을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일반적으로 감자(減資)라고 약칭하며, 실질적(유상) 감자와 형식적(무상) 감자로 구분하는데, 자본감소가 주주 간에 평등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주 간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법은 주주 총회의 결의 및 엄격한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감자의 방법으로는 주식 액의 일부를 주주에게 반환함으로써, 자본금을 감소하는 방법과 회사가 일부 주식을 소각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업 규모에 비하여 자본금이 과다한 경우에 자본금을 적정하게 줄임으로써 기업가치를 높이는 방편으로 또는 매각이나 합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기업 규모를 줄이는 방편으로 활용됩니다.
이는 자본금이 감소하였지만 회사 자산은 감소하지 않고 명목 적으로 감소하는 것입니다.
형식적(무상) 감자는 명목 상으로만 자본금이 줄어들고 실제 자산 총액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주주들에게 아무런 보상 또는 환급을 하지 않습니다. 거액의 결손금이 있어 오랫동안 이익 배당을 할 수 없거나 주가가 하락 될 우려가 있어 신주를 발행할 수 없을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이는 통상 누적 결손금이 커질 경우에 자본금 규모를 줄여서 회계 상의 손실을 털어내는 방편으로 그리고 대주주들의 부실 경영에 대한 징벌적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주주가 이미 납입된 주식 액의 일부를 주주 손실로 처리하여 삭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주식 액으로 하는 방법과 몇 개의 주식을 합하여 그보다 적은 수의 주식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식 감소는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주주 총회의 특별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상법은 자본감소는 사외의 자본 유출로 자본을 부실하게 하므로 엄격한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본감소가 결손 보전을 위한 경우에는 채권자 보호 절차에 따른 자본감소 기업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 보호 절차 (상439조 2항, 232) 알아보기
자본감소 기업공고는 정관에 규정된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간지라고만 규정되어 있다면 전국으로 배포되는 일간지이면 법적 효력은 모두 동일합니다. 정관에 규정된 매체의 공고료가 고가인 경우, 정관변경 후 원하는 매체에 공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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