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병 / 해산 / 청산공고
해산공고 매경 한경 전국일간지 편집/대행 2022.02.04 -머니투데이광고지사
작성자
작성일
2022-02-04 14:17
조회
527
<해산공고>
▶신뢰할 만한 일간지 혹은 대행업체를
찾고 계신가요..

▶머니투데이가 공식 인증한 머니투데이지사에 의뢰하시면
공고접수/ 편집/ 게재까지 믿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공고 <규격3.4cm / 5cm>

▶2022.2.4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매경 한경 서울경제 조선 중앙 부산일보 강원일보..등
전국일간지에 대한 공고를 제작(편집)대행하고 있습니다.
기업공고(해산공고 합병공고 분할 자본감소 리콜 주권제출 채권신고
조직변경공고 주주총회공고..)는
정관에 명시된 일간지에 공고해야 합니다.
●정관에 특정매체가 명시되어있지 않다면 ..
어느 일간지에 공고하더라도 법적효력은 동일합니다.
●공고의 법적효력 및 공고료를 감안하여 최적의 매체를 선정해 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365일 상담가능
<문자/이메일/전화상담 가능>

●청산인 선임등기가 완료되면, 법인 소재지 관할 법원에 해산 사유를 신고하는 한편,
청산인은 2회에 걸쳐 신문 또는 홈페이지에 해산 공고를 해야 합니다.
●공고료가 고가여서 공고료를 저렴한 일간지로 공고를 해야 한다면 정관을 변경
한 다음 공고해야 합니다.
☎010-4535-8701 / gloria12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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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 선임등기가 완료되면, 법인 소재지 관할 법원에 해산 사유를 신고하는 한편,
청산인은 2회에 걸쳐 신문 또는 홈페이지에 해산 공고를 해야 합니다.
●공고료가 고가여서 공고료를 저렴한 일간지로 공고를 해야 한다면 정관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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