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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신문공고.com</title>
		<link>https://igonggo.net</link>
		<description>한정승인신문공고-66,000원</description>
		
				<item>
			<title><![CDATA[한정승인신문공고 절차 비용안내. 공고이후 내용증명발송법 및 청산 -머니투데이광고지사]]></title>
			<link><![CDATA[https://igonggo.net/?kboard_content_redirect=7065]]></link>
			<description><![CDATA[<h3>●안전하고 빠르게 상속한정승인 신문공고 접수 방법!!</h3>
<h3><a href="tel:01029972955"><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604/69d5a9430710c8143299.bmp" alt="" width="233" height="236" /></a></h3>
<h3>​</h3>
<h3 class="”se-text-paragraph"><span class="”se-fs-fs19"><b>●전국지역 공고담당</b></span></h3>
<h3 class="”se-text-paragraph"><span class="”se-fs-fs19"><a class="”se-link" href="%E2%80%9Dtel%3A01029972955%E2%80%B3"><u><b>-OIO.2997.2955</b></u></a></span><span class="”se-fs-fs19"><b> (서울 경기 수도권 및 대전 충남북)</b></span></h3>
<h3 class="”se-text-paragraph"><span class="”se-fs-fs19"><a class="”se-link" href="%E2%80%9Dtel%3A01033322955%E2%80%B3"><u><b>-OIO.3332.2955</b></u></a></span><span class="”se-fs-fs19"><b> (광주전남북 강원 제주)</b></span></h3>
<h3 class="”se-text-paragraph"><span class="”se-fs-fs19"><a class="”se-link" href="%E2%80%9Dtel%3A01037823200%E2%80%B3"><u><b>-OIO.3782.32OO</b></u></a></span><span class="”se-fs-fs19"><b> (부산 대구 경남북 / 공고기한 5일이 지난 경우 등 기타 문의)</b></span></h3>
<h3 class="”se-text-paragraph"><span class="”se-fs-fs19"><b>-romankim@nate.com</b></span></h3>
 
<h3>1.신문사 선정하기</h3>
<h3>-법원공고안내문에 표시된 일간지는 권고사항일 뿐이며, ​<strong>한정승인을 특정한 일간지에</strong></h3>
<h3><strong> 공고해야 하는 법규정은 없다</strong></h3>
<h3>-상속을 전문으로하는 법률가들의 <a href="%E2%80%9Dhttps%3A//kin.naver.com/qna/detail.naver?d1id=1&amp;dirId=11003&amp;docId=383666128&amp;qb=7ZWc7KCV7Iq57J24IOyLoOusuOqzteqzoCDsoITqta3snbzqsITsp4A=&amp;enc=utf8&amp;section=kin.ext&amp;rank=10&amp;search_sort=0&amp;spq=0%E2%80%B3">네이버지식검색링크1)</a>  <a href="%E2%80%9Dhttps%3A//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amp;dirId=60204&amp;docId=399987783&amp;qb=7IOB7IaN7ZWc7KCV7Iq57J246rO16rOgIOuyleybkOydtOyngOygle2VnCDsnbzqsITsp4A=&amp;enc=utf8&amp;section=kin.ext&amp;rank=3&amp;search_sort=0&amp;spq=0%E2%80%B3">지식검색링크2)</a></h3>
<h3>​</h3>
<h3 class="”se-text-paragraph"><span class="”se-fs-fs19"><b>●전국지역 공고담당</b></span></h3>
<h3 class="”se-text-paragraph"><span class="”se-fs-fs19"><a class="”se-link" href="%E2%80%9Dtel%3A01029972955%E2%80%B3"><u><b>-OIO.2997.2955</b></u></a></span><span class="”se-fs-fs19"><b> (서울 경기 수도권 및 대전 충남북)</b></span></h3>
<h3 class="”se-text-paragraph"><span class="”se-fs-fs19"><a class="”se-link" href="%E2%80%9Dtel%3A01033322955%E2%80%B3"><u><b>-OIO.3332.2955</b></u></a></span><span class="”se-fs-fs19"><b> (광주전남북 강원 제주)</b></span></h3>
<h3 class="”se-text-paragraph"><span class="”se-fs-fs19"><a class="”se-link" href="%E2%80%9Dtel%3A01037823200%E2%80%B3"><u><b>-OIO.3782.32OO</b></u></a></span><span class="”se-fs-fs19"><b> (부산 대구 경남북 / 공고기한 5일이 지난 경우 등 기타 문의)</b></span></h3>
<h3 class="”se-text-paragraph"><span class="”se-fs-fs19"><b>-romankim@nate.com</b></span></h3>
<h3></h3>
<h3>●전국으로 배포(발행)되는 일간지는 신문잡지발행부수공사(abc협회)에 등록되어 있음</h3>
<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604/69d5a952206436808749.jpg" alt="" width="361" height="461" />
<h3></h3>
<h3>2.상속한정승인의 신문공고기간은 연속하여 2개월이상이 아닌, &lt;공고기간:2개월&gt;이상을</h3>
<h3>표시하여 한번만 공고하면 된다.</h3>
<h3>-아래의 한정승인 신문공고의 공고기간 참조</h3>
<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604/69d5a83be99879305652.jpg" alt="" width="452" height="308" /><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604/69d5a835b5e716628761.jpg" alt="" width="447" height="305" />
<h3></h3>
<h3>3.공고를 접수할 경우에는 <strong>공고대행사 보다는 신문사(또는 직영광고지사)에 직접 신청하는</strong></h3>
<h3><strong>것이 </strong><strong>적정한 공고료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안심하고 신속하게 공고게재 가능</strong>하다.</h3>
<h3>​</h3>
<h3>-상속한정심판문의 사건번호부터~수리(심판,결정)날짜까지 1한 내지 두장만 사진찍어 전송</h3>
<h3>(카톡/메일 가능) -상속재산목록은 제외</h3>
<h3></h3>
<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604/69d5aab33b9987337553.jpg" alt="" width="517" height="618" />
<h3>4.상속한정승인신문공고 및 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을 배송하고 난 2개월 이후에</h3>
<h3>채권자들의 <span>채권금액의 비율대로 </span><span>배당변제(청산)하면 모든 상속채무는 종결된다</span></h3>
<h3>​</h3>
<h3>-내용증명서는 채권자별 3부씩 작성하여 우체국에서 배송</h3>
 
<h3>-내용증명서 (참고용)</h3>
<h3><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604/69d5a979aaf837507249.jpg" alt="" width="456" height="428" />
​</h3>
<h3>●2026.04.08 공고지면 -머니투데이</h3>
<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604/69d5aee89c5ea3399313.png" alt="" />
<h3></h3>
<h3>●전국지역 공고담당 (타매체도 공고편집/대행가능)</h3>
<h3>​</h3>
<h3 class="”se-text-paragraph"><span class="”se-fs-fs19"><b>●전국지역 공고담당</b></span></h3>
<h3 class="”se-text-paragraph"><span class="”se-fs-fs19"><a class="”se-link" href="%E2%80%9Dtel%3A01029972955%E2%80%B3"><u><b>-OIO.2997.2955</b></u></a></span><span class="”se-fs-fs19"><b> (서울 경기 수도권 및 대전 충남북)</b></span></h3>
<h3 class="”se-text-paragraph"><span class="”se-fs-fs19"><a class="”se-link" href="%E2%80%9Dtel%3A01033322955%E2%80%B3"><u><b>-OIO.3332.2955</b></u></a></span><span class="”se-fs-fs19"><b> (광주전남북 강원 제주)</b></span></h3>
<h3 class="”se-text-paragraph"><span class="”se-fs-fs19"><a class="”se-link" href="%E2%80%9Dtel%3A01037823200%E2%80%B3"><u><b>-OIO.3782.32OO</b></u></a></span><span class="”se-fs-fs19"><b> (부산 대구 경남북 / 공고기한 5일이 지난 경우 등 기타 문의)</b></span></h3>
<h3 class="”se-text-paragraph"><span class="”se-fs-fs19"><b>-romankim@nate.com</b></span></h3>
<h3>​</h3>
<h3>정직한 공고. 머/니/투/데/이가 함께합니다.</h3>
 

<a href="tel:023630660"><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604/69d5a97185dc13589911.jpg" alt="" width="512" height="153" /></a>]]></description>
			<author><![CDATA[머니투데이광고지사]]></author>
			<pubDate>Wed, 08 Apr 2026 10:13:2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igonggo.net/?kboard_redirect=1"><![CDATA[상속한정승인]]></category>
		</item>
				<item>
			<title><![CDATA[한정승인 신문공고 절차 안내 (채권자 공고 방법)]]></title>
			<link><![CDATA[https://igonggo.net/?kboard_content_redirect=7064]]></link>
			<description><![CDATA[<a href="tel:01033322955"><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603/69b9fcfbcef937684563.jpg" alt="" width="156" height="156" /></a>

안녕하세요.
한정승인 절차 진행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신문공고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상속 문제를 직접 진행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핵심만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strong>1. 한정승인 심판문 확인</strong>
먼저 법원으로부터 <strong>한정승인(특별 한정승인) 심판문</strong>을 받아야 합니다.
이 심판문을 기준으로 이후 모든 절차가 진행됩니다.

심판문예시

<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603/69b9fd6576dea9705226.jpg" alt="" width="251" height="297" />

<strong>2. 신문공고가 필요한 이유</strong>
한정승인은 심판만으로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채권자에게 채권 신고를 안내하는 공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strong>신문공고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strong>
추후 채권자와의 분쟁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p style="text-align:left;"><strong>3. 신문공고 진행 매체</strong>
법원에서 신문사를 지정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strong>전국 일간지</strong>를 이용합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strong>머니투데이</strong>
※ 전국 배포 여부는 공고의 신뢰성과 관련되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p>
<p style="text-align:left;">ABC협회 자료(참고용)</p>
<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603/69b9ff48b93bd1612465.png" alt="" width="269" height="340" />

 

<strong>4. 신문공고 진행 방법</strong>
신문사 또는 광고 담당 부서에 연락하여
“한정승인 채권자 공고 진행”을 요청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고 접수
공고 문안 확인
비용 안내 및 결제
신문 게재 진행

<strong>5. 신문공고 비용</strong>
신문사 및 공고 형식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 진행됩니다.
약 80,000원 ~ 300,000원 수준
<strong>머니투데이광고지사 신문공고비용: 66,000원</strong>

<strong>6.제출서류</strong>
법원 한정승인 심판문(1~2장)
개인정보 일부는 가림 처리 가능

통상적으로 상속재산 목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strong>7.공고문 주요 포함 내용</strong>
신문에 게재되는 공고문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사건번호 및 관할 법원
상속인(공고인) 정보
피상속인 정보 (주민등록번호 일부 및 최후 주소)
채권 신고 기간 (공고일로부터 약 2개월)
한정승인 결정일

<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603/69ba009f904df9309617.jpg" alt="" width="328" height="224" />

 

2026.02.23. 머니투데이 신문 지면 예시(참고용)

<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603/69ba0195140c49283717.png" alt="" />

<strong>8. 공고 후 확인 방법</strong>
신문공고가 완료되면
게재된 공고 이미지 및 PDF 파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메일로 전달예정입니다.

<strong>9. 유의사항</strong>
한정승인 절차는 다음의 흐름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법원 심판
<strong>신문공고 진행</strong>
<strong>채권 신고 기간 관리</strong>

특히 <strong>신문공고는 심판문</strong> 확보 이후
게재 일정과 공고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다 정확한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개별 상황에 따라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href="http://TEL:10"><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603/69b9fcfbcef937684563.jpg" alt="" width="169" height="169" /></a>]]></description>
			<author><![CDATA[머니투데이광고지사]]></author>
			<pubDate>Wed, 18 Mar 2026 10:38:1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igonggo.net/?kboard_redirect=1"><![CDATA[상속한정승인]]></category>
		</item>
				<item>
			<title><![CDATA[한정승인신문공고 6만6천원 청산절차 및 신문사에 직접 공고신청하는 방법]]></title>
			<link><![CDATA[https://igonggo.net/?kboard_content_redirect=7063]]></link>
			<description><![CDATA[<h3>▶ 한국사람이면 누구나 한번은 겪어야 할 한정승인 신문공고와 절차에 대해 가장 쉽고</h3>
<h3>간결하게 설명해 드립니다.</h3>
<h3>​</h3>
<h3><strong><a href="tel:01029972955">-OIO.2997.2955</a> (서울 경기 수도권 및 대전 충남북)</strong></h3>
<h3><strong><a href="tel:01033322955">-OIO.3332.2955</a> (광주전남북  강원 제주)</strong></h3>
<h3><strong><a href="tel:01037823200">-OIO.3782.32OO</a> (</strong><strong>부산 대구 경남북  / </strong>공고기한 5일이 지난 경우 등 기타 문의<strong>)</strong></h3>
<h3>-romankim@nate.com</h3>
 

<a href="tel:01033322955"><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603/69b2a2cfe751d5121945.jpg" alt="" width="262" height="266" /></a>

 
<h3>1.(상속)한정승인 신문공고비용이 합리적인 일간신문 선정하기.</h3>
 
<h3>-가정법원/지방법원의 공고안내문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lt;일간신문에 문의하세요 또는</h3>
<h3>&lt;피상속인의 주민등록지에서 발행하는 일간지에 공고&gt; 어느 법원은 친절하게도 &lt;특정신문사</h3>
<h3>를 정해(권고) 주기도&gt; 합니다.</h3>
<h3>
​
-<strong>결론은 이러합니다. 전국으로 배포되는 일간지중에서 공고료가 가장 합리적이고</strong>
<strong>공고료가 비싸지 않은 신문사를 선택</strong>하면 됩니다.</h3>
<h3>
-이유는, <strong>한정승인공고를 특정일간지에 공고해야 하는 법규정이 없기 때문</strong>입니 다.
​</h3>
<h3>-예를 들면, 망자의 채권자가 원주에 살다가 부산에 살 수도 있고 서울에 거주할 수도</h3>
<h3>있으니 그 <strong>채권자들이 전국 어디에서도 보고 접할 수 있는 전국발행(배포)일간지에 </strong></h3>
<h3><strong>공고하라는 것이 법이 정한 공고의 취지</strong>인 것이죠. 즉,그러한 채권자들이 신문공고를</h3>
<h3>보고 청산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h3>
 
<h3>▶공고는 2개월 연속하여 게재하는 것은 아니며, 공고문안에 2개월 이상의 공고기간</h3>
<h3>을 표시하여 1회만 공고하면 됩니다.</h3>
 
<h3>-아래의 공고문안에서 보듯 공고일로부터 &lt;2개월&gt;이라는 공고기간의 표시입니다.
​<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603/69b2a5b50718f3489224.jpg" alt="" width="745" height="508" /></h3>
 
<h3>▶공고기한 5일이 지나도 공고할 수 있는가에 대해</h3>
<h3>
-등기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공고해야하지만, 그렇다고 한정승인 심판자체의
법적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공고를 하지 않아 변제받을 수 없게된 상속</h3>
<h3>채권자,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있음
(민법 1038조)</h3>
<h3>:좀 더 자세한 법률정보는 법률사무실(변호사/법무사) 또는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
보세요</h3>
<h3>-상속법률전문가의 <a href="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1&amp;dirId=11003&amp;docId=383666128&amp;qb=7ZWc7KCV7Iq57J24IOyLoOusuOqzteqzoCDsoITqta3snbzqsITsp4A=&amp;enc=utf8&amp;section=kin.ext&amp;rank=10&amp;search_sort=0&amp;spq=0">지식검색1)</a>    <a href="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amp;dirId=60204&amp;docId=399987783&amp;qb=7IOB7IaN7ZWc7KCV7Iq57J246rO16rOgIOuyleybkOydtOyngOygle2VnCDsnbzqsITsp4A=&amp;enc=utf8&amp;section=kin.ext&amp;rank=3&amp;search_sort=0&amp;spq=0">지식검색2)</a></h3>
 

<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603/69b2a2ec0fbf42752373.jpg" alt="" width="445" height="271" /><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603/69b2a2ec0f7d79102566.png" alt="" width="413" height="273" />
<h3>*고양(파주)은 물론 부산 광주 인천등 전국으로 배포되는 전국발행일간지를 의미합
니다.</h3>
 

 
<h3>▶전국단위의일간신문은 신문잡지발행부수공사(abc 협회)에 등록되어 있음.
​​<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603/69b2a2db656c86084951.jpg" alt="" width="343" height="438" /></h3>
<h3>
​</h3>
<h3>2.한정승인 신문공고를 저렴하고 빠르게 접수/신청하는 법</h3>
<h3>-공고를 대행하여 주는 대행사에 신청하는 것 보다, <strong>일간신문사(또는 직영광고지사) 에</strong>
<strong>직접 신청하면 적정공고료를 적용</strong>받을 수 있고 빠른 공고게재까지 가능합니다.​</h3>
<h3>-상속한저정승인 심판문의 <strong>사건번호부터 ~ 심판(수리)날짜까지 사진찍어 문자전송</strong>(메일
/카톡가능)및 입금완료하면 다음날 즉시공고게재됩니다.</h3>
<h3><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603/69b2a2e085b657403281.jpg" alt="" width="655" height="776" /></h3>
<h3>
▶2026.3.9. 머니투데이공고지면</h3>
<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603/69b2a2c3408849785687.png" alt="" width="678" height="635" />
<h3>▶공고접수 및 상담</h3>
<h3>​​</h3>
<h3><strong><a href="tel:01029972955">-OIO.2997.2955</a> (서울 경기 수도권 및 대전 충남북)</strong></h3>
<h3><strong><a href="tel:01033322955">-OIO.3332.2955</a> (광주전남북  강원 제주)</strong></h3>
<h3><strong><a href="tel:01037823200">-OIO.3782.32OO</a> (</strong><strong>부산 대구 경남북  / </strong><strong>공고기한 5일이 지난 경우 등 기타 문의)</strong></h3>
<h3>-romankim@nate.com</h3>
<h3>
​
▶정직한 공고료..! 전국경제일간지 머니투데이가 함께합니다.</h3>
<h4>​
​<a href="tel:027200231"><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603/69b2a2cfe751d5121945.jpg" alt="" width="319" height="324" /></a>
​
​</h4>
<h4></h4>
<h4></h4>
<h4>
..................................................................................................................
​
<strong>&lt;한번만 읽오보셔도 도움되는 상속한정승인공고 정보&gt;</strong></h4>
<h4>
<strong>​1.한정승인공고에 공개되는 개인정보노출 최소화하기</strong>
-상속한정승인공고에는 청구인(상속인)의 이름/주소, 피상속인의 이름/주민번호앞자리/주소가
공개됩니다.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strong>발행부수가 많지 않은 전국일</strong>
<strong>간지에 공고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공고비용까지 합리적이라면 최선의 선택지</strong>일 겁니다.</h4>
<h4>
​<strong>2.법적효력 있는주요일간지 공고료 비교</strong>
-유력중앙일간지(조선 중앙 매경 한경):12만원~33만원
-지역대표일간지(부산일보 광주일보 대구일보 경기일보 강원일보..등):22만원~44만원
-경향/국민일보/아시아경제 /머니투데이:11만원~12만원.
<strong>-머니투데이는 최근 공고료 12만원 -&gt; 6만6천원으로 전격 인하</strong></h4>
<h4>
<strong>3.내용증명발송 및 청산</strong>
-심판문을 받게 되면 바로 내용증명발송과 신문공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채권자(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조회로 알게 된)에게는 내용증명을 발송, 모르는(파악이
되지 않은) 채권자는 신문공고로 갈음(대체)합니다.</h4>
<h4><strong>(각채권자별 3부씩 작성하여 우체국에서 발송)</strong>
-<strong>내용증명발송과 신문공고이후 2개월동안 새로운 채권신고가 없다면 채권자의 채권비율대로</strong>
<strong>배당변제하면 상속채무는  마침내 종결</strong>됩니다.</h4>
<h4>
-다만, 잘못 배당하거나 고의로 생속재산을 누락,은닉하게 되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내용증명과 청산의 작업이 법률적/회계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편이 더 낳은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h4>
<h4>
​
▶내용증명서 기본양식(참고용)</h4>
<h4><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603/69b2a46ece1529565538.jpg" alt="" width="518" height="486" />
​
-머니투데이광고지사 제공</h4>]]></description>
			<author><![CDATA[머니투데이광고지사]]></author>
			<pubDate>Thu, 12 Mar 2026 20:40:1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igonggo.net/?kboard_redirect=1"><![CDATA[상속한정승인]]></category>
		</item>
				<item>
			<title><![CDATA[한정승인 신문공고 비용 66,000원,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title>
			<link><![CDATA[https://igonggo.net/?kboard_content_redirect=7062]]></link>
			<description><![CDATA[ 

<a href="http://TEL:10"><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602/699e57fcab9228547897.jpg" alt="" width="244" height="244" /></a>

안녕하세요.

한정승인 신문공고 접수 담당자입니다.

한정승인 절차 중 반드시 필요한 단계가 바로 신문공고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한정승인 신문공고, 1회 게재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공고문 안에

✔ 공고 기간 2개월 이상 명시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26.02.23 머니투데이 공고문

<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602/699e588ee532b8465909.jpg" alt="" width="271" height="185" />

 

26.02.23. 머니투데이 공고 지면

<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602/699e58d18476b8807471.png" alt="" width="449" height="490" />

 

2. 어떤 신문에 게재해야 할까?

​기준은 피상속인(망자)의 주민등록지입니다.

▶서울 /지방 관계없이

▶전국 배포 일간지에 게재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전국 어디에 있을 수 있기 때문)

 

※전국 발행 여부는 ABC 협회 등록 일간지 기준

<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602/699e58ef8db1c2577832.png" alt="" width="277" height="350" />

 

3. 한정승인 신문공고 비용

​한정승인 공고는 개인 공고이므로 고가 신문을 이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국 발행 일간지

✔합리적인 비용

✔직영 광고지사 이용 시 비용 절감

​👉 신문광고료 66,000원

 

4. 접수방법(아주 간단)

​✔ 법원 한정승인 심판문 사진 1~2장 (재산목록 제외)

✔ 문자 / 이메일 / 카카오톡 접수 가능

<a href="%E2%80%9D%E2%80%9D%E2%80%9Dhttp%3A//TEL:10%E2%80%B3%E2%80%B3%E2%80%B3">​📞010.3332.2955.↗</a> /<a href="%E2%80%9D%E2%80%9D%E2%80%9Dhttp%3A//TEL:10%E2%80%B3%E2%80%B3%E2%80%B3">010.2997.2955</a> .↗

이메일<a href="%E2%80%9Dmailto%3Aromankim2@nate.com%E2%80%9D"> romankim2@nate.com</a>↗

​복잡한 서류 준비 없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

☞심판문예시

<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602/699e5921172533040303.jpg" alt="" width="312" height="288" />

 

5. 반드시 함께 해야 할 절차

​▶ 신문공고 → 모르는 채권자를 위한 절차

▶ 알고 있는 채권자 → 내용증명 발송 필수

▶ 공고 기간 2개월 경과 후 → 채권 비율대로 청산

​⚠ 청산 절차를 잘못 진행하면 상속인에게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용증명양식(참고용)

<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602/699e5963a2c3d8488989.png" alt="" width="367" height="273" />

✔ 이런 분들이 많이 문의합니다.

​▶ 한정승인 결정문을 받은 상태

▶ 신문공고 방법을 모르는 경우

▶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고 싶은 경우

▶ 빠르게 공고 진행을 원하는 겨우

​한정승인 신문공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간단한 절차로 빠르게 진행 가능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분실 공고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href="http://TEL:10"><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602/699e57fcab9228547897.jpg" alt="" width="210" height="210" /></a>]]></description>
			<author><![CDATA[머니투데이광고지사]]></author>
			<pubDate>Wed, 25 Feb 2026 11:08:1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igonggo.net/?kboard_redirect=1"><![CDATA[상속한정승인]]></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분양 계약서·회원권 분실? 신문 공고로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title>
			<link><![CDATA[https://igonggo.net/?kboard_content_redirect=7060]]></link>
			<description><![CDATA[<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6/202602/699bf22d4d5616681500.jpg" alt="" width="262" height="262" />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광고지사 신문공고 담당자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계약서나 골프·콘도 회원권을 분실했을때 신문 공고로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발급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이자.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절차라 꼭 알아두셔야 해요.

 

1️⃣ 분실 공고란 무엇인가요?

​부동산 계약서(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조합원 계약서)나 회원권을 잃어버리면,

재발급 전에 분실 공고를 신문에 게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효력 : 전국 단위 일간지에 게재하면 법적 효력 동일

▶ 대상 :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골프회원권, 콘도 회원권 등

​☞ ABC 협회 등록 신문이라면 신뢰성과 효력 모두 인정됩니다.

<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6/202602/699bf26d54f824688952.png" alt="" />

 

2️⃣분실 공고 비용 및 방법

​▶ 공고료 : 4만원

▶ 신문 1부 배송 선택시 :4,000 추가

​

빠른 공고 방법

공고 내용을 문자나 카톡으로 전송

입금 완료 시 다음 날 바로 신문 게재

​📞 문의 : 010.3332.2955 ↗ 010.2997.2955 ↗

 

3️⃣분실 시 먼저 해야 할 일

​시행사 또는 분양사에 연락

재발급 조건 및 분실 공고 필요 여부 확인

​☞​공고 없이 재발급을 요청하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니 먼저 확인하세요.

분양사 마다 요구사항이 다르므로 꼭 통화하시길 바랍니다.

 

4️⃣분실 공고 작성 시 필요한 내용

​① 부동산 계약서

★ 계약서 종류 (아파트, 오피스텔 등)

★ 물건지 주소 (동,호수)

★ 계약자 성명

​② 회원권

★ 시설명(골프장, 콘도 등 )

★ 회원번호

★ 회원명(개인/법인)

③ 기타

★ 공정증서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중요 서류

 

5️⃣공고 사례

​머니투데이 등 전국 단위 경제일간지에서는 실제로 이런 분실 공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빠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법적 효력까지 확보할 수 있어 안심이 됩니다.

 

​26.01.19. 머니투데이 분실공고문

<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6/202602/699bf468477558877692.png" alt="" />

 

26.01.19. 머니투데이 광고 지면

​<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6/202602/699bf38bc01c72809418.png" alt="" />

​

​

​

✅정리

​▶ 분양 계약서나 회원권을 잃어버렸다면 먼저 시행사 확인 후 분실 공고 진행

▶ 비용 절약 : 4만원으로 전국 신문 공고 가능

▶ 법적 효력 확보 : 전국 단위 신문에 게재하면 동일 효력 인정

 

💬마무리:

​분실 공고는 번거로워 보이지만, 빠르고 합리적으로 처리하면 재발급 과정이 훨씬 수월합니다.

계약서나 회원권을 분실했을 때는 신속하게 공고를 내고 법적 안전장치를 확보하세요.

감사합니다.]]></description>
			<author><![CDATA[머니투데이광고지사]]></author>
			<pubDate>Mon, 23 Feb 2026 15:32:3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igonggo.net/?kboard_redirect=6"><![CDATA[분실공고]]></category>
		</item>
				<item>
			<title><![CDATA[한정승인 신문공고 모르면 바보되는 핵심사항 정리 (비용/절차/일간지선정/청산) -머니투데이광고지사]]></title>
			<link><![CDATA[https://igonggo.net/?kboard_content_redirect=7057]]></link>
			<description><![CDATA[<h2>▶전국경제일간지 머니투데이에서 오랜기간 한정승인 신문공고를 상담하면서 알게된</h2>
<h2><strong>공고의뢰분</strong><strong>(청구인,유족)들의 공통된 고민을 공유</strong>하고자 합니다.</h2>
 

<a href="tel:0233322955"><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602/699a99e8a82288133543.png" alt="" width="373" height="321" /></a>

 
<h2></h2>
<h2>지금, 상속한정승인을 결정하고 심판문을 받았다면..일단 딱! 3가지만 주의하시면 됩</h2>
<h2>니다</h2>
 
<h2><em>※민법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em></h2>
<h2><em>①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em></h2>
<h2><em>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em></h2>
<h2><em>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em></h2>
<h2>​</h2>
<h2>&lt;민볍 1032조의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gt;라는 규정을 보고 많은 분들이 두달 동안</h2>
<h2>공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다보면, 지치고 진이 빠지는 경우가 있다.</h2>
<h2>​</h2>
<h2>-이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하게 답변을 드리고자 한다.</h2>
<h2>​</h2>
<h2>1.한정승인신문공고는 2개월동안(60일) 연속적인 공고게재가 아닌, <strong>채권이나 수중신고기간 2개월</strong></h2>
<h2><strong>이상을 표시하여, 단 한번만 하면 법적 효력을 취득.(아래공고의 공고기간:공고일로부터 2개월 참조)</strong></h2>
<h2>​<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602/699a9971e173e5391785.jpg" alt="" /><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602/699a9971d12974316452.jpg" alt="" /></h2>
<h2>​</h2>
<h2>2.그리고 한가지! 공고료가 비싼 지역대표일간지(부산일보,영남일보,전남일보,강원일보....등)</h2>
<h2>또는 중앙유력일간지(조선,중앙,매경,한경 등)에 반드시 공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h2>
<h2>​</h2>
<h2><strong>-특정한 일간지에 상속한정승인을 공고해야 하는 법률강행규정이 없음</strong></h2>
<h2>​</h2>
<h2>-하나 예를 들면, 망자(피상속인)분이 유족들 모르게 사채를 사용하고 차용증을 써준경우에 그 사채권자</h2>
<h2>들이 서울,울산,전주,인천,속초 등 전국에 걸쳐 생활하고 있기때문에 <strong>그 사채권자가 전국 어디에서도 접할</strong></h2>
<h2><strong>수 있는 전국발행(배포)일간지에 공고해야 한다는 것이 법률이 정한 공고의 취지</strong>이다.</h2>
<h2>​</h2>
<h2>-법률전문가들의 <a href="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1&amp;dirId=11003&amp;docId=383666128&amp;qb=7ZWc7KCV7Iq57J24IOyLoOusuOqzteqzoCDsoITqta3snbzqsITsp4A=&amp;enc=utf8&amp;section=kin.ext&amp;rank=10&amp;search_sort=0&amp;spq=0">지식검색링크1)</a>  <a href="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amp;dirId=60204&amp;docId=399987783&amp;qb=7IOB7IaN7ZWc7KCV7Iq57J246rO16rOgIOuyleybkOydtOyngOygle2VnCDsnbzqsITsp4A=&amp;enc=utf8&amp;section=kin.ext&amp;rank=3&amp;search_sort=0&amp;spq=0"> 지식검색링크2)</a></h2>
<h2>​</h2>
<h2>▶전국단위의 일간지는 신문잡지발행부수공사(abc협회)에 등록되어 있음</h2>
<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602/699a997b843c89094504.jpg" alt="" />

 
<h2>3.한정승인 신문공고는 대행사 보다는 일간지에 직접 접수해야 하는지?</h2>
<h2>-한정승인 신문공고는 대행업체에 의뢰하는 것보다 <strong>전국단위의 일간지(또는 일간지 인증광고지사)에 </strong></h2>
<h2><strong>직접 신청하면 적정공고료를 적용</strong>받는다.(신속하고 안전하게 공고를 진행할 수 있다)</h2>
<h2></h2>
<h2>●그리고 너무 중요한 한정승인 신문공고 비용</h2>
<h2>​</h2>
<h2>-각 가정법원법원 또는 법원에서 권고하는 지역대표일간와 중앙일간지 공고료 비교</h2>
<h2>▶중앙유력일간지(조선/중앙/매경//한경 등): 22만원~44만원</h2>
<h2>▶지역대표일간지(부산일보 전남일보 영남일보 강원일보 등): 264,000원~33만원</h2>
<h2>▶경향신문/머니투데이/한겨레/서울경제신문 등:12만원~22만원</h2>
<h2><strong>※최근 머니투데이 12만원 -&gt; 6만6천원으로 전격인하</strong></h2>
<h2>​</h2>
<h2>●일간지에 공고를 접수하는 방법</h2>
<h2>-<strong>심판문의 사건번호부터~수리(심판)날짜까지 사진찍어 문자전송</strong></h2>
<h2>(카톡,메일가능)</h2>
<h2>​<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602/699a9a7a104b87896635.jpg" alt="" width="561" height="518" /></h2>
 
<h2>●2026.2.19. 실제공고지면 -머니투데이</h2>
<h2><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602/699a9971d0c0a2799833.png" alt="" width="724" height="800" /></h2>
<h2>​</h2>
<h2>3.청산과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h2>
<h2>​</h2>
<h2>-자, 이제 일간지를 선정하여 한정승인신문공고를 게재하였다면 지체하지 않고 채권자들에게</h2>
<h2>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한다.<strong>(각채권자별 내용증명서 3부씩 작성후 우체국에서 발송)</strong></h2>
<h2>​</h2>
<h2>-내용증명서를 발송후<strong> 2개월동안 아무런 이의제기나 추가 채권신고가 없다면, 채권자들의 채권</strong></h2>
<h2><strong>금액의 비율대로 분배(배분청산)하면 마침내 상속한정승인의 채무는 종결</strong>​된다.</h2>
<h2>​</h2>
<h2>-한정승인심판/신문공고/ 그리고 내용증명서 다운로드(참고용)</h2>
 
<h2>▶내용증명서양식 <a href="https://blog.naver.com/romankim10/223398266531">(참고용)파일 다운로드</a>
​</h2>
<h2>▶공고 담당</h2>
<h2><a href="tel:01033322955">-OIO.3332.2955</a> (부산 경남북 전남북 충청 강원 제주)</h2>
<h2><a href="tel:01029972955">-OIO.2997.2955</a> (서울 경기 수도권)</h2>
<h2><a href="tel:01037823200">-OIO.3782.32OO</a> (공고기한 5일이 지난 경우 등 기타 문의)</h2>
<h2>romankim@nate,com</h2>
<h2>​</h2>
<h2>▶한정승인신문공고 접수처</h2>
 
<h2><a href="tel:01029972955"><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602/699a99e8a82288133543.png" alt="" width="295" height="254" /></a></h2>
 
<h2>●정직한 전국경제일간지. 머니투데이가 함께합니다.</h2>
<h2>​<a href="tel:023630660"><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602/699a9aca77f2a3892345.jpg" alt="" width="659" height="197" /></a></h2>
<h2>​</h2>
<h2>​</h2>
<h2>​</h2>
<h2>​</h2>
<h2>​</h2>
<h2>...............................................................</h2>
<h2>​</h2>
 

 

 
<h2>●그리고 중요한 사항 체크!!</h2>
<h2>​</h2>
<h2>1.한정승인 신문공고에는 개인정보가 노출됩니다.</h2>
<h2>-<strong>머니투데이는 가능하면 개인정보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이름 및 아파트/빌라 명칭을 공고에 기재하지 않고 있습니다.</strong></h2>
<h2>-<strong>발행부수가 수십만부~백만부까지 하는 일간지에 공고를 하게 되면 공고료도 비싸지만 개인정보가 광범위하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strong></h2>
<h2>​</h2>
<h2>2.무효가능성 신문</h2>
<h2>-광고만 있는 정보지</h2>
<h2>-격일(이틀에 한번)발행 신문</h2>
<h2>-주간신문</h2>
<h2>-일정지역에만 발행(배포)되는 신문 등 입니다.</h2>
<h2>​</h2>
<h2>3.내용증명 발송 및 청산</h2>
<h2>-채권자들이 다수이고 상속자까지 포함되는 경우, 충분한 법률적 회계적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편이 더 낳은 판단일 수 있습니다.(잘 못 배당변제는 경우 청구인이 전액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h2>
<h2>​</h2>
<h2>-머니투데이 광고지사 공고담당</h2>]]></description>
			<author><![CDATA[머니투데이광고지사]]></author>
			<pubDate>Sun, 22 Feb 2026 14:59:2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igonggo.net/?kboard_redirect=1"><![CDATA[상속한정승인]]></category>
		</item>
				<item>
			<title><![CDATA[한정승인신문공고 일간지선택 공고비용 청산절차 공고기간 안내 -머니투데이광고지사]]></title>
			<link><![CDATA[https://igonggo.net/?kboard_content_redirect=7056]]></link>
			<description><![CDATA[<h3>

●각 가정법원/지바법원에서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고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핵심적인</h3>
<h3>사항.!!</h3>
<h3>
​<a href="tel:027200231"><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602/698481e7d2f3f6341972.jpg" alt="" width="351" height="357" /></a></h3>
 
<h3>가장 먼저 해야 할 사항은 심판문을 수령<strong> (등기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하고 바로 한정</strong></h3>
<h3><strong>승인신문공고를 해야 한다.</strong></h3>
 
<h3>-5일 이내에 공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심판문의 효력자체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고(최고)를 하지 않음으로 변제(배당)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 또는 유증을 받은 이들
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민법1038조 참조)</h3>
<h3>​
-<strong>5일이 지나더라도 공고를 하지 않는 것보다,신문 공고를 하는 편이 추후 채권요구나 소송</strong>
<strong>에서 유리할 수는 있다.(이 부분은 법률전문가 또는 법률구조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strong>
​
●한정승인신문공고는 2개월이상(60일)연속하여 공고게재가 아닌,<strong>채권신고 공고기간 2개월</strong></h3>
<h3><strong> 이상을 표시하여 1회만 공고하면 법적효력을 취득</strong>한다.  -민법1032조-</h3>
<h3>
-아래의 한정승인공고안을 참조하면 된다.(2026.2.2.공고일로부터 2개월)</h3>
<h3>​<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602/698481d6496561888494.jpg" alt="" /><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602/698481d639eb23243038.jpg" alt="" /></h3>
<h3></h3>
<h3>●그리고 또 중요한 한가지 한정승인 신문공고 비용</h3>
<h3>-각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에서 권고하는 지역대표일간와 중앙일간지 공고료 비교
▶중앙유력일간지(조선 중앙 매경 한경 등):22만원~44만원
▶지역대표일간지(부산일보 전남일보 영남일보 강원일보 등):264,000원~33만원
▶경향신문/머니투데이/한겨레/서울경제신문 등:11만원~22만원
<strong>※최근 머니투데이 12만원 =&gt; 6만6천원 전격인하</strong></h3>
<h3>​
▶상속한정승인공고를 특정한 일간지에 공고해야 하는 법률조항은 없음.
▶상속법률전문가들의 <a href="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1&amp;dirId=11003&amp;docId=383666128&amp;qb=7ZWc7KCV7Iq57J24IOyLoOusuOqzteqzoCDsoITqta3snbzqsITsp4A=&amp;enc=utf8&amp;section=kin.ext&amp;rank=10&amp;search_sort=0&amp;spq=0">지식검색링크1)</a>   <a href="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amp;dirId=60204&amp;docId=399987783&amp;qb=7IOB7IaN7ZWc7KCV7Iq57J246rO16rOgIOuyleybkOydtOyngOygle2VnCDsnbzqsITsp4A=&amp;enc=utf8&amp;section=kin.ext&amp;rank=3&amp;search_sort=0&amp;spq=0">지식검색링크2)</a>
​</h3>
<h3>
▶전국단위의 일간지는 신문잡지 발행부수공사(ABC협회)에 등록되어 있음</h3>
<h3><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602/698481f1017609215886.jpg" alt="" width="386" height="493" />
​</h3>
<h3>●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망자(피상속인)분이 유족 모르게 상당한 사채를 빌리고
차용증을 써준 경우, <strong>그 사채권자가 전국 어디에서도 거주(생활)하므로 그 채권자</strong>
<strong>가 전국 어디에서도(서울경기,강원,충청,경남,대구,제주,전주..등)보고 접할 수 있는</strong></h3>
<h3><strong> 일간지에</strong><strong>공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 법률이 정한 공고의 취지</strong>이다.</h3>
<h3>
​
●보기엔 간단하지만 조심해야 할 청산</h3>
<h3>-한정승인신문공고이후 즉시 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서를 발송해야 한다.
<strong>(각 채권자마다 3부씩 작성하여 우체국에서 발송하면 된다.)</strong></h3>
 
<h3>※한정승인관련 내용증명서 (참고용)</h3>
 

<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602/69848206992992656418.jpg" alt="" width="557" height="523" />

 

 
<h3>●신문공고와 채권발송후<strong> 2개월동안 추가 채권신고 없다면, 기존 채권자들의 채권금액의</strong>
<strong>비율만큼 배분(배당변제)하면 상속채무는 종결</strong>된다.
​
-하지만 청산의 과정에서 분명히 법률적/회계적 지식이 필요한 경우 관련전문가에게 일임
하는 것이 더 현명한 판단일 수 있다.(잘 못 배당하는 경우 또는 상속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청구인이 배상을 전액부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h3>
<h3>
​
<strong>●한정승인신문공고의 신청</strong>
<strong>-심판문의 사건번호/청구인/피상속인/심판(수리)날짜만 사진찍어(또는 캡처) 문자전송</strong>
만 하면 된다(카톡/메일가능)
​
-공고대행사 보다는 신문사에 직접 접수(또는 신문사 직영광고지사)에 하는 편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고를 할 수 있으며, 고가의 공고료가 아닌 적정공고료를 적용받을 수 있다.</h3>
<h3>​</h3>
<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602/698481f54e16d8570173.jpg" alt="" width="549" height="507" />

 
<h3>▶공고담당:
<a href="tel:01033322955">-OIO.3332.2955</a>
<a href="tel:01029972955">-OIO.2997.2955</a></h3>
<h3>-메일: romankim2@nate.com</h3>
 
<h3>▶공고접수처</h3>
<a href="tel:01033322955"><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602/698481e7d2f3f6341972.jpg" alt="" width="406" height="412" /></a>

 
<h3>●2026.2.2, 실제공고지면</h3>
<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602/698481d639a047000763.png" alt="" />]]></description>
			<author><![CDATA[머니투데이광고지사]]></author>
			<pubDate>Thu, 05 Feb 2026 20:54:1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igonggo.net/?kboard_redirect=1"><![CDATA[상속한정승인]]></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분묘개장공고 방법/  비용 총정리]]></title>
			<link><![CDATA[https://igonggo.net/?kboard_content_redirect=7055]]></link>
			<description><![CDATA[ 

<img class="aligncenter"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601/69796ff8287486859680.jpg" alt="" width="288" height="288" />
<h3></h3>
<h3><b>​</b><b>안녕하세요</b><b>.</b></h3>
<h3><b>머니투데이 광고지사 신문공고 담당자입니다</b><b>.</b></h3>
<h3></h3>
<h3><b>​</b><b>분묘개장</b><b>(</b><b>이장</b><b>)</b><b>을 진행할 때 반드시 필요한 절차 중 하나가 </b><b>"</b><b>분묘개장공고</b><b>"</b><b>입니다</b><b>.</b></h3>
<h3><b>특히 연고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b><b>, </b><b>관련 법률에 따라 일간지 신문 공고는 필수요건으로 </b></h3>
<h3><b>정확한 절차와 비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b><b>.</b></h3>
 
<h3><b>​</b><b>이번 글에서는 </b></h3>
<h3><b>✔ </b><b>분묘개장공고 진행 절차</b></h3>
<h3><b>✔</b><b>관련 법률 요건</b></h3>
<h3><b>✔</b><b>전국 일간지 공고 비용 비교</b></h3>
<h3><b>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b><b>.</b></h3>
<h3></h3>
<h3><b>■ </b><b>분묘개장공고 간단한 절차 안내</b></h3>
<h3><b>분묘개장공고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b><b>.</b></h3>
<h3><b>분묘 위치 및 개장 사유 확인</b></h3>
<h3><b>분묘개장공고 내용 작성</b></h3>
<h3><b>2</b><b>가지 이상의 매체</b><b>(</b><b>신문</b><b>)</b><b>에 공고 게재</b></h3>
<h3><b>법정 공고 기간 경과 후 분묘 개장 진행</b></h3>
<h3></h3>
<h3><b>​※</b><b>공고 내용에는 분묘 위치</b><b>, </b><b>개장 사유</b><b>,</b><b>공고 기간</b><b>, </b><b>연락처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b><b>.</b></h3>
<h3></h3>
<h3><b>​</b><b style="font-size:16px;">■ </b><b style="font-size:16px;">분묘개장공고 실제 시안 예시</b></h3>
<h3><b>​</b><b>신문 공고 기준 사이즈 </b><b>:3.4cm*5cm</b></h3>
<h3><b>중앙 및 지역 일간지 게재 가능</b></h3>
<h3><b>가독성과 법적 요건을 충족한 표준 시안 사용</b></h3>
<h3><b>26.01.21.</b><b>머니투데이 게재 사진</b></h3>
 

<img class="aligncenter"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601/6979717c2e7c28249325.png" alt="" width="488" height="333" />
<h3></h3>
 
<h3><b>26.01.21. </b><b>머니투데이 신문 게재 사진</b></h3>
 

<img class="aligncenter"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601/6979719bc7ad36255773.png" alt="" />
<h3></h3>
<h3><b>■ </b><b>분묘개장공고 관련 법률 핵심 정리</b></h3>
<h3><b>「</b><b>장사 등에 관한 법률</b><b>」</b><b>에 따라 분묘개장을 진행할 경우</b><b>,</b></h3>
<h3><b>2</b><b>가지 이상의 매체에 공고 필수</b></h3>
<h3><b>중앙일간지 </b><b>2</b><b>곳으로 진행해도 법적 요건 충족 가능</b></h3>
<h3><b>일정 공고 기간 경과 후 개장 가능</b></h3>
<h3><b>​</b><b>즉</b><b>, </b><b>신문 공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 절차입니다</b><b>.</b></h3>
<h3></h3>
<h3><b>■</b><b>전국 일간지 분묘개장공고 공고료 비교</b></h3>
<h3><b>​</b><b>신문사별 공고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b><b>.</b></h3>
<h3><b>조선일보 </b><b>/ </b><b>중앙일보 </b><b>/ </b><b>매일경제 </b><b>/ </b><b>한국경제</b></h3>
<h3><b>→</b><b>약 </b><b>22</b><b>만 원 </b><b>~ 440,000</b><b>원</b></h3>
<h3><b>부산일보 </b><b>/ </b><b>전남일보 </b><b>/ </b><b>강원일보 등 지역 일간지</b></h3>
<h3><b>→</b><b>약 </b><b>264,000 ~ 440,000</b><b>원</b></h3>
<h3><b>머니투데이</b></h3>
<h3><b>→</b><b>150,000</b><b>원 </b><b>(</b><b>비용 대비 효율 우수</b><b>)</b></h3>
<h3><b>※ </b><b>신문사</b><b>, </b><b>크기 게재 횟수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b><b>.</b></h3>
<h3></h3>
<h3><b>■ </b><b>공고 진행 방법 안내</b></h3>
<h3><b>​</b><b>공고할 내용 문자 또는 이메일로 전송</b></h3>
<h3><b>원고 확인 후 비용 입금</b></h3>
<h3><b>다음 날 바로 신문 공고 게재 가능</b></h3>
<h3><b>☎ </b><b>문의 </b><b>: <a href="tel:01033322955">010.3332.2955</a></b><b>↗</b></h3>
<h3><b>📧 </b><b>이메일 </b><b>:<a href="mailto:romankim2@nate.com"> romankim2@nate.com</a></b><b>↗</b></h3>
<h3></h3>
<h3><b>■ </b><b>전국 일간지 공고 대행 가능</b></h3>
<h3><b>​</b><b>다음 신문사 공고를 원스톱 대행해 드립니다</b><b>.</b></h3>
<h3><b>머니투데이</b></h3>
<h3><b>매일경제</b></h3>
<h3><b>한국경제</b></h3>
<h3><b>동아일보</b></h3>
<h3><b>조선일보</b></h3>
<h3><b>전국 지역 일간지</b></h3>
 
<h3><b>분묘개장공고는 법적 요건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b><b>.</b></h3>
<h3><b>공고 양식부터 신문 선택</b><b>, </b><b>비용까지 한 번에 해결하고 싶다면</b></h3>
<h3><b>전문 대행을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b><b>.</b></h3>
<h3><b>감사합니다</b><b>.</b></h3>
 
<h3><img class="aligncenter"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601/69796ff8287486859680.jpg" alt="" width="321" height="321" /></h3>
 

 

<b>​</b>

 

<b>​</b>]]></description>
			<author><![CDATA[머니투데이광고지사]]></author>
			<pubDate>Wed, 28 Jan 2026 11:21:1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igonggo.net/?kboard_redirect=5"><![CDATA[분묘개장공고]]></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종중 공고 안내]]></title>
			<link><![CDATA[https://igonggo.net/?kboard_content_redirect=7054]]></link>
			<description><![CDATA[<h2><img class="aligncenter"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1/202601/69785f708588a9526186.jpg" alt="" width="229" height="229" /></h2>
<h3></h3>
<h3>전국으로 배포·발행되는 일간지는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br />특정 신문을 고집하지 않아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일간지 선택으로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h3>
<h3>머니투데이 종중 공고의 장점 ⭐<br />머니투데이 본사 인증 광고지사 운영<br />종중총회·대표 선임·정관 변경 공고 전문 상담<br />신속한 접수 및 지면 게재<br />머니투데이 외 동아일보 · 조선일보 · 매일경제 등 전국 일간지 대행 가능<br />👉 한 번의 상담으로 원스톱 진행</h3>
<h3>전국 일간지 공고의 법적 신뢰성 ⚖<br />전국 일간지는 ABC협회 등록 매체로,<br />법원 및 행정기관에서 인정되며</h3>
<h3>종중총회, 대표 선임, 정관 변경 공고에 활용 가능합니다</h3>
<h3><br /><img class="aligncenter"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1/202601/697861e6a89849963329.png" alt="" /></h3>
<h3></h3>
<h3>주요 일간지 종중 공고 비용 안내 💰<br />동아일보 / 조선일보 / 매일경제<br />👉 240,000원 ~ 400,000원</h3>
<h3>지역 대표 일간지<br />(영남일보, 부산일보, 전남일보, 강원일보 등)<br />👉 264,000원 ~ 330,000원</h3>
<h3>머니투데이 / 국민일보 / 경향신문<br />👉 150,000원 ~ 220,000원</h3>
<h3>💡 동일한 법적 효력, 더 합리적인 선택<br />→ 종중 공고는 머니투데이가 정답입니다.</h3>
 
<h3><img class="aligncenter"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1/202601/697863e96c0135666592.png" alt="" width="505" height="346" /></h3>
<h3></h3>
<h3> <img class="aligncenter"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1/202601/69786443471367850463.png" alt="" /></h3>
<h3>종중 공고 무료 상담 📞<br />최소 비용 설계<br />법적 요건에 맞는 정확한 문구 작성<br />빠른 지면 게재까지 책임 진행</h3>
<h3>종중 공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br />머니투데이 광고지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h3>
<h3>📞 상담 전화 : <a href="tel:01033322955"><strong>010-3332-2955</strong></a></h3>]]></description>
			<author><![CDATA[머니투데이광고지사]]></author>
			<pubDate>Tue, 27 Jan 2026 16:11:5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igonggo.net/?kboard_redirect=11"><![CDATA[자기주식처분결정]]></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자본감소 공고 머니투데이 매경 한경 서울경제 전국일간지 공고편집/대행 가능]]></title>
			<link><![CDATA[https://igonggo.net/?kboard_content_redirect=7052]]></link>
			<description><![CDATA[ 
<h3>●자본감소(감자) 공고 및 합병 공고는</h3>
<h3>법적으로 전국 발행 일간지에 반드시 게재해야 하는 공고입니다.</h3>
 

<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202601/697817f175fea9476787.jpg" alt="" width="350" height="350" />

 
<h3>●머니투데이광고지사는 다년간의 공고 대행 경험을 바탕으로</h3>
<h3>신속하고 정확한 신문 공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h3>
<h3>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h3>
 
<h3>●(감자) 공고가 처음이라 절차가 어려우신 경우</h3>
<h3>합병 공고를 빠른 일정으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h3>
<h3>어떤 신문에 게재해야 할지 고민되시는 경우</h3>
 
<h3>👉 상담만으로도 공고 가능 여부와 비용을 바로 안내해드립니다.</h3>
<h3></h3>
<h3>공고 가능 신문 및 비용</h3>
<h3>매일경제 : 400,000원</h3>
<h3>한국경제 : 300,000원</h3>
<h3>지역 일간지 : 000,000원 ~ 400,000원</h3>
 
<h3>※ 전국 발행 일간지는 ABC협회 정식 등록 신문사 기준입니다.</h3>
<h3></h3>
<h3><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202601/697818b96becd9609804.png" alt="" /></h3>
<h3></h3>
<h3></h3>
<h3>●기타 공고</h3>
<h3>-한정승인 신문 공고 : 66,000원</h3>
<h3></h3>
<h3>●빠른 공고 진행 절차</h3>
<h3>공고 내용을 문자 또는 이메일로 전달해주시면</h3>
<h3>다음날 바로 신문 공고 진행이 가능합니다.</h3>
<h3>시안 확인 → 수정 → 게재까지 원스톱 진행</h3>
<h3></h3>
<h3>●공고 규격 및 문구 무료 상담</h3>
<h3>공고 규격 안내</h3>
<h3>자본감소(감자) 공고 / 합병 공고</h3>
 
<h3>●기본 공고규격 3.4cm × 5cm</h3>
<h3><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202601/69781d10a3f429921726.png" alt="" width="388" height="250" /><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202601/69781ca1c8b354250650.png" alt="" width="388" height="310" /></h3>
 
<h3></h3>
<h3>●지금 바로 상담하세요</h3>
<h3>공고 시기와 신문 선택이 중요한 만큼</h3>
<h3>지금 상담하시면 가장 적합한 신문과 비용을 안내해드립니다.</h3>
<h3></h3>
<h3>📞 문의 및 접수</h3>
<h3><a href="%E2%80%9Dtel%3A01033322955%E2%80%B3"> 010.3332.2955</a></h3>
<h3><a href="tel:01029972955">OIO.2997.2955</a></h3>
 

<a href="tel:01033322955"><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202601/697817f175fea9476787.jpg" alt="" width="266" height="266" /></a>
<h3></h3>
 

 ]]></description>
			<author><![CDATA[머니투데이광고지사]]></author>
			<pubDate>Tue, 27 Jan 2026 11:13:0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igonggo.net/?kboard_redirect=12"><![CDATA[자본감소]]></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분실 공고 비용 절감 | 분양계약서·회원권 신문공고 안내(4만 원)]]></title>
			<link><![CDATA[https://igonggo.net/?kboard_content_redirect=7051]]></link>
			<description><![CDATA[<h3><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6/202601/6976fb45b14ef5341430.jpg" alt="" width="248" height="248" /></h3>
<h3></h3>
<h3>분양계약서 · 회원권 분실공고
▶ 분실공고는 전국 발행·배포되는 일간지에 게재 시 법적 효력이 동일합니다.
▶ 머니투데이 광고지사는 신속하고 정확한 분실공고를 진행해드립니다.</h3>
<h3></h3>
<h3><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6/202601/6976ff8790d807723953.jpg" alt="" width="316" height="216" /></h3>
<h3></h3>
<h3>● 분실공고 비용
✔ 공고료 6만원 → 4만원 인하
✔ (선택) 신문 1부 배송 : 4,000원</h3>
<h3>● 분실공고 진행 절차
✔ 1단계 : 공고 내용 문자 또는 카카오톡 전송
✔ 2단계 : 공고료 입금
✔ 3단계 : 다음날 신문 공고 게재</h3>
<h3>▶ 실제 공고된 신문 지면 사진(인증샷) 및 PDF 파일 제공\</h3>
<h3>● 분실공고 전 확인사항</h3>
<h3>▶ 부동산 관련 계약서 분실 시
시행사(또는 분양사)에 먼저 연락하여 재발급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h3>
<h3>▶ 전국 단위 일간지는
신문잡지발행부수공사(ABC협회) 등록 매체로 법적 효력은 동일합니다.</h3>
<h3><img class="alignnone"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6/202601/6976fe7b661299763323.png" alt="" /></h3>
<h3>● 부동산 관련 계약서 분실공고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조합원 계약서 등)</h3>
<h3>▶ 공고 게재에 필요한 정보
✔ 분실한 계약서 종류
✔ 건축물(물건지) 주소 / 동·호수
✔ 계약자 성명</h3>
<h3>● 회원권 분실공고
(골프회원권, 콘도 회원권 등)
▶ 공고 게재에 필요한 정보
✔ 골프장(또는 콘도)명
✔ 회원번호
✔ 회원명 (개인 / 법인)</h3>
<h3>● 기타 분실공고
✔ 기타 부동산 관련 계약서
✔ 중요 서류
✔ 공정증서 등</h3>
<h3>● 빠른 접수 방법
▶ 문자 / 카카오톡 접수 가능
✔ <a href="tel:01033322955">010-3332-2955</a>
✔ <a href="tel:01029972955">010-2997-2955</a></h3>
<h3>
▶ 입금 및 내용 확인 후 다음날 즉시 공고 게재

✔ 머니투데이 지면 게재</h3>
<h3><img class="alignnone"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6/202601/6976fe46d582b4846181.png" alt="" /></h3>
 
<h3>▶ 공고 접수처</h3>
<a href="tel:01033322955"><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6/202601/6976fb45b14ef5341430.jpg" alt="" width="336" height="336" /></a>]]></description>
			<author><![CDATA[머니투데이광고지사]]></author>
			<pubDate>Mon, 26 Jan 2026 15:03:3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igonggo.net/?kboard_redirect=6"><![CDATA[분실공고]]></category>
		</item>
				<item>
			<title><![CDATA[해산공고(법인청산공고 채권재출공고)의 절차 매체별공고비용. 매경 한경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등 일간 편집/대행]]></title>
			<link><![CDATA[https://igonggo.net/?kboard_content_redirect=7050]]></link>
			<description><![CDATA[<h3>●법인해산공고 (채권제출공고)는 전국일간지이면 법적효력이 모두 동일
<strong>-단, 법인정관에 일간지가 특정된 경우는 예외임</strong></h3>
 
<h3>●머니투데이 /매경 / 한경 및 전국일간지 공고편집/대행</h3>
 

<a href="tel:01033322955"><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7/202601/6976b256eb27b2244819.jpg" alt="" width="303" height="308" /></a>

 
<h3>●법인정관에 특정된 일간지의 공고료가 고가인 경우, 법인정관의 변경 이후,</h3>
<h3>공고가능</h3>
 
<h3>●전국주요일간지 1회 공고료비교(부가세별도)</h3>
<h3>-매경:40만원</h3>
<h3>-한경:30만원</h3>
<h3>-지역대표일간지(부산일보/매일신문/광주일보/강원일보/경기일보..등):20~40만원</h3>
<h3>-머니투데이/서울경제/경향신문/한겨레:15~20만</h3>
 

 
<h3>-전국단위의 일간지는 신문잡지발행부수공사(abc협회)에 등록되어 있음</h3>
<h3>
​<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7/202601/6976b260c31a73501524.jpg" alt="" width="321" height="410" /></h3>
 
<h3>1. 법인 해산공고 및 기업공고의 중요성 및 필수성
​
<strong>-공고란 회사가 주주나 채권자 등 외부 이해관계인에게 주요 사항을 널리 알리는</strong>
<strong>법적 의무이며 반드시 공고가 필요한 대표적인 사항는 아래와 같습니다.</strong>
<strong>​</strong>
-법인(회사)의 임시 주주총회 소집 통지
-결산공고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청산결산보고서공고)
-자본감소공고 및 자본증자(주권제출공고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공고)
(자본감소에따른 채권자이의제출 및 구주권제출공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주권제출 및 실효공고
-합병공고 분할공고 <strong>해산공고</strong>
-양도양수공고
-채권 및 지분매각공고
-채권자에 대한 최고 공고(채권자의 이의제출공고, 채권제출공고)
-기준일 지정 공고, 주주의결권 부여공고 (기준일설정공고)
-중간배당기준 및 주식명의개서 중지공고
-주주명부 확정기준일 및 명의개서 폐쇄일 공고
-신주발행공고 (신주발행사항공고)
-주식분할공고 (자기주식매각공고)
-조직개편공고 (조직변경공고 조직변경에따른 채권자의 이의제출공고)
-투자자문업(금융투자업)폐지공고 등이 있습니다.
​
2.이와 같이 법인의 공고는 단순 정보 전달을 아닌, 법인의 의사결정이 외부에
유효/적법하게 인정받기 위한 핵심적 필수절차입니다. 그러므로 공고를 &lt;어떤</h3>
<h3>방식으로 할지&gt;에 대한 규정을 법인정관에 명시하고, 등기해야 합니다.
(상법 제289조 제1항 제6호)
​
<strong>※일반법인 공고는 2회 공고</strong>
<strong>※협동조합의 채권신고 공고 및 최고방법(영농조합법인/비영리 사단법인)</strong>
<strong>-민법 제88조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lt; 3회 이상 공고&gt;로 채권자</strong>
<strong>에대하여 채권을 신고할 것을 공고.</strong>
​
<em>●본 사이트는 기업공고의 기본정보만 제공하며, 보다 절차적이고 법적인 사항은</em>
<em>법률사무소 또는 법무사사무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em>
​
●매경/머니투데이 해산공고 규격(3.4cm*5cm)
-머니투데이광고지사 편집 및 대행</h3>
<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7/202601/6976b24b4667f2654765.jpg" alt="" width="407" height="278" /><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7/202601/6976b24b4659a8678321.png" alt="" width="433" height="274" />

 
<h3>●2025.4.11. 공고된 신문 -매일경제</h3>
<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7/202601/6976b24b4639e8788874.png" alt="" width="644" height="686" />

 
<h3>●2026.1,6. 공고된 신문 -머니투데이이</h3>
<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7/202601/6976b24b45ed44930860.png" alt="" width="616" height="627" />

 
<h3>●머니투데이/매경/한경 및 전국일간지 공고편집/대행</h3>
<a href="tel:027200231"><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7/202601/6976b256eb27b2244819.jpg" alt="" width="230" height="234" /></a>
<h3>●공고 담당 :</h3>
<h3><a href="tel:01033322955"> OIO.3332.2955</a>
<a href="tel:01029972955">OIO.2997.2955</a>
메일: romankim@nate.com / romankim2@nate.com
​
●정직한 공고..! 머니투데이광고지사가 함께합니다.</h3>
<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7/202601/6976b3ed1dcbb1837005.bmp" alt="" width="248" height="48" />]]></description>
			<author><![CDATA[머니투데이광고지사]]></author>
			<pubDate>Mon, 26 Jan 2026 09:26:2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igonggo.net/?kboard_redirect=17"><![CDATA[결산공고]]></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상속한정승인신문공고 -공고전문가가 간단히 설명하는 절차와 관련법률 -머니투데이광고지사]]></title>
			<link><![CDATA[https://igonggo.net/?kboard_content_redirect=7049]]></link>
			<description><![CDATA[<h3>▶상속한정승인 신문공고 절차/비용 간결한 설명</h3>
 
<h3>▶ 전국발행 경제일간지 머니투데이에서 공고업무를 진행하면서, <strong>가장 핵심</strong>
<strong>사항만 문답형식으로 정리</strong>해 드립니다.</h3>
<h3><a href="tel:01033322955"><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601/696f495f6eef03396521.jpg" alt="" width="330" height="335" /></a>
​
▶질문1:<strong>공고횟수 2개월(60일이상)이상 동안 공고해야 하는지..?</strong>
​
답변:공고는 단 한번만 공고하면 법적효력을 당연히 취득.
-민법1032조&lt;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그 기간은2월 이상</h3>
<h3>이어야..&gt;는 이 모호한 법규정을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h3>
<h3>이 규정의 명확한 의미는 &lt;공고문안에 2개월 이상의 채권신고기간을 반드시 표시&gt;</h3>
<h3>하여 1회만 공고하라는 의미인 것이다.
​
-<strong>아래의 한정승인 신문공고 예시에서 보듯 &lt;공고기간:공고일로부터2개월&gt;이라는</strong>
<strong>기간을 표시하여 단,1회만 공고</strong>하면 된다.</h3>
<h3><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601/696f4977edff54451326.jpg" alt="" width="457" height="312" /><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601/696f4977ddf694426966.jpg" alt="" width="452" height="308" />
​</h3>
<h3>▶질문2: 한<strong>정승인신문공고료가 비싼 지역신문에 반드시 공고를 해야 하는지?​</strong></h3>
<h3>
답변: 망자분이 유족들 모르게 개인적인 금전관계를 맺고 차용증을 써 주었거나
하는 경우, 유족들이 일일이 그사실을 알 수가 없기에 모르는 채권자를 위해 신문
공고를 하게 된다 . 그 채권자가 마산에 거주할 수도 있고 수도권,강원, 충청,제주
전주 등 전국의 어느 곳에서건 생활하고 있을 수 있기에 그 <strong>채권자들이 볼 수 있는</strong>
<strong>일간지 즉, 전국으로 배포(발행) 되는 매체에 공고를 하라는 것이 민법이 규정한</strong>
<strong>공고의 취지</strong>이다.</h3>
<h3>-가정법원(지방법원)의 공고안내문</h3>
<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601/696f4997c86117931535.jpg" alt="" width="462" height="281" /><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601/696f4997c82592636752.png" alt="" width="427" height="282" />
<h3><strong>​-파주(고양)는 물론 전국으로 배포(발행)되는 일간지이어야 함.</strong></h3>
<h3>-결론은 하나이다. 한정승인신문공고를 특정한 매체(일간지)에 공고할 것을 규정한</h3>
<h3>법조항은 없음.</h3>
<h3>
(참고로 법원상속담당이나 법률사무실/ 법무사사무실/ 법률구조공단
에 문의를 하여도 같은 결론이다.)
​
-상속법률전문가의 <a href="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1&amp;dirId=11003&amp;docId=383666128&amp;qb=7ZWc7KCV7Iq57J24IOyLoOusuOqzteqzoCDsoITqta3snbzqsITsp4A=&amp;enc=utf8&amp;section=kin.ext&amp;rank=10&amp;search_sort=0&amp;spq=0">지식검색링크 1)</a></h3>
 
<h3>-전국단위(발행)매체는 신문잡지발행부수공사에 등록되어 있음</h3>
<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601/696f498531a303680833.jpg" alt="" width="343" height="438" />
<h3>​</h3>
<h3>&lt;지역대표신문과 전국발행중앙일간지의 공고료 비교&gt;</h3>
<h3>​
-부산일보/전남일보/경기일보/영남일보..등 : 264,000~440,000원
-중앙일보/조선일보/매일경제신문/한국경제신문.등 : 220,000~440,000원
-경향신문/머니투데이/아시아경제신문/국민일보 등 : 100,000~120,000원
<strong>*머니투데이는 최근 공고료를 12만원에서=&gt; 6만6천원으로 전격 인하</strong>
​
​
<strong>▶한정승인신문공고를 신청(접수)하는 간단한 방법</strong>
​
-법원에서 수령한 상속한정승심판문의<strong> 사건번호,청구인,피상속인 그리고 심판</strong>
<strong>(수리)날짜 부분만 사진찍어서 문자전송</strong>하면 됩니다.</h3>
<h3>상속재산목록은 제외.(카톡이나 메일전송도 가능)</h3>
<h3><a href="tel:01033322955">OIO.3332.2955</a>
<a href="tel:01029972955">OIO.2997.2955</a></h3>
<h3>romankim2 @ nate.com</h3>
<h3>
​
▶공고접수 및 상담</h3>
<a href="tel:01033322955"><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601/696f495f6eef03396521.jpg" alt="" width="361" height="367" /></a>

 
<h3>▶상담없이 간단하게 공고신청하는 방법
-<strong>심판문의 문자전송(카톡 또는 메일) 및 공고료를 입금완료하면 다음날 즉시 공고</strong></h3>
<h3><strong>게재됩니다.</strong></h3>
<h3><a href="tel:01033322955">OIO.3332.2955</a>
<a href="tel:01029972955">OIO.2997.2955</a></h3>
<h3>romankim2 @ nate.com</h3>
<h3></h3>
<h3>▶2026.1.20. 실제공고지면 -머니투데이</h3>
<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601/696f4977dda876235989.png" alt="" width="838" height="670" />

 

 

 
<h4>​
..............................................................................................
​
&lt;한정승인 신문공고와 청산에 도움되는 사항안내&gt;</h4>
<h4>​
<strong>1.개인정보의 노출이 걱정되시나요..?</strong>
​
-청구인(유족/한정승인자)의 이름/상세한 주소 및 망자분의 이름/주민번호앞자리/최후상세주소가</h4>
<h4>오랜기간동안 신문지면에 노출됩니다.
​
-온라인상(인터넷등)의 개인정보는 삭제가 가능하지만 신문에 노출되는 개인정보는 신문이 훼손되지</h4>
<h4>않는 한 영구적입니다.
​
-이러한 개인정보의 노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발행부수가 너무 많은 매체에 공고하는 것을</h4>
<h4>피해야 합니다. 공고료 또한 고가이라면 더욱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h4>
<h4>​</h4>
<h4>
<strong>2.내용증명발송과 청산과정은 복잡은 어렵지 않습니다.</strong>
​
-알려진(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조회)채권자에게는 내용증명을 지체하지 않고 발송
-파악이 안된 채권자를 위해 상속한정승인 신문공고를 합니다.
-내용증명발송 및 신문공고 게재일로부터 2개월동안 아무런 채권/수증신고가 없다면 채권자의 채권금액의</h4>
<h4>비율대로 상속배분(청산)하면 됩니다.
*내용증명발송 및 청산의 과정이 상당한 법률적인 지식이 요구되거나 복잡하다면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게 더</h4>
<h4>현명한 판달일 수 있습니다. 잘못 청산(배분)하는 경우 한정승인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며 재산상/법적인</h4>
<h4>손해를초래할 수도 있으니까요.</h4>
 
<h4>*내용증명서 양식(참고용)</h4>
<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601/696f49a6e55e62040486.jpg" alt="" width="531" height="498" />
<h4>
*망자분(피상속인)의 장례에 들어간 장례비는 비용처리 가능(민법 제998조의2/ 대법원판례 참조)
*내용증명서 기본양식(참고용입니다.)</h4>
<h4>​
<strong>3.한정승인 신문공고기한 5일이 경과한 경우 공고를 해도 되는지요?</strong>
-공고기간 5일이 경과하더라도 상속한정승인 심판의 법적효력이 상실되는 것은아닙니다.하지만, 신문</h4>
<h4>공고를 하지 않고 청산을 하는 경우 예상치 못한 재산상의 손해가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고기간이 지</h4>
<h4>났다 하더라도 공고를 하는 것이 추후 법적분쟁에서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h4>
<h4></h4>
<h4>
<strong>4.한정승인공고라는 절차를 생략하고 상속재산을 임의배분하게 되면.. ?</strong>
-이러한 경우, 예상치 못하게 채권자가 갑자기 나타나거나 소송이라도 들어오게 되면 한정승인자(유족)이</h4>
<h4>손해를 전액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한정승인 결정(심판)받은 이후 5일 이내에 공고하여야</h4>
<h4>하나, 한정승인 공고를 하지 않더라도 한정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습니다.다만, 공고나 최고를 하지</h4>
<h4>않아 변제받을 수 없게 된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h4>
<h4>니다. -민법 제1038조 참조</h4>
<h4>-머니투데이광고지사 제공</h4>
<h4></h4>]]></description>
			<author><![CDATA[머니투데이광고지사]]></author>
			<pubDate>Tue, 20 Jan 2026 18:36:2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igonggo.net/?kboard_redirect=1"><![CDATA[상속한정승인]]></category>
		</item>
				<item>
			<title><![CDATA[한정승인신문공고 신문사 직접접수 공고비용 66,000원! 빠르고 정확한 공고 진행]]></title>
			<link><![CDATA[https://igonggo.net/?kboard_content_redirect=7048]]></link>
			<description><![CDATA[<h3>● 한정승인 공고,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3분만 읽어보세요.</h3>
<h3><strong>한정승인 신문공고료 66,000원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진행하는 방법,</strong>
<strong>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strong></h3>
<a href="tel:01033322955"><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601/6964e954efe276929630.jpg" alt="" width="269" height="269" /></a>

 
<h3></h3>
<h3>​●상속한정승인 신문공고 핵심 요약</h3>
<h3>※일간지 공고담당이 알려주는 한정승인 신문공고 잘하는 법..!</h3>
<h3>1. 공고는 1회면 충분합니다–한 번의 공고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광고료는 합리적으로–비용이 비쌀 필요는 없습니다.
<strong>3. 공고 접수 후 진행–신문사 광고지사에 접수하면 절차가 신속하고 안전하게</strong></h3>
<h3><strong>처리됩니다.</strong></h3>
<h3>4. 이후 절차–내용증명 발송 및 재산 청산 절차를 진행합니다.
5.<strong>피상속인(망자)의 주민등록지까지 배포(발행)되는 일간지이면 모두 법적 효력</strong>이
있습니다.</h3>
 
<h3>​●공고는 1회만으로 법적 효력 발생
=&gt;<strong>아래의 예시 공고 시안처럼 2개월 이상 기간을 표시하면 단 한 번의 공고료도 법적 </strong></h3>
<h3><strong>효력이 </strong><strong>발생합니다.</strong></h3>
<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601/6964e8e05b2866977168.jpg" alt="" width="415" height="283" /><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601/6964e8e05a48e2762083.jpg" alt="" width="415" height="283" />
<h3></h3>
<h3>●공고지는 전국 단위 일간지</h3>
<h3>=&gt;피상속인의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전국 어디서든 접할 수 있는 일간지에 게재해야</h3>
<h3>합니다.
=&gt; <strong>채권자가 전국 어디에 있어도 신문지면을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공고의 </strong></h3>
<h3><strong>법적 취지</strong>이며,</h3>
<h3>=&gt;전국 발행일간지는 ABC 협회 등록 신문을 기준으로 합니다.</h3>
<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601/6964e9ac1579a9873965.jpg" alt="" width="366" height="468" />
<h3></h3>
<h3>●공고료는 합리적으로..!</h3>
<h3>=&gt;개인 한정승인 공고는 굳이 고가일 필요가 없습니다.
=&gt;발행부수는 많지 않아도 전국 발행 일간지 중 합리적인 비용의 매체를 선택 가능.
=&gt;<strong>직접 신문사(광고지사)에 의뢰하면 적정 공고료와 신속한 게재</strong>가 가능합니다.</h3>
<h3><strong>●빠르고 간편한 공고 접수</strong>
=&gt;심판문을 사진/캡처 후 문자, 카톡, 메일로 전송 가능.
=&gt;사건번호, 심판 날짜 등 1~2장만 제출하면 됩니다.(상속재산목록 제외)
=&gt;접수 후 입금 완료 시 다음날 공고 게재 가능</h3>
<h3>=&gt;공고담당(서울 및  전국지역 담당): <a href="%E2%80%9D%E2%80%9D%E2%80%9Dtel%3A01033322955%E2%80%B3%E2%80%B3%E2%80%B3">☎OIO.3332.2955</a>    /<a href="%E2%80%9D%E2%80%9Dtel%3A01045092137%E2%80%B3%E2%80%B3"> 010.4509.2137</a></h3>
 
<h3>●내용증명 발송과 청산</h3>
<h3>=&gt;알려진 채권자에게는 내용증명  발송.
=&gt;공고와 내용증명 후, 2개월 지나면 청산 진행(채권액 비율대로 배당).
=&gt;청산이 복잡하여 회계적/법률적이 지식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의뢰 권장
(잘못 배당시 한정승인자가 책임).</h3>
 
<h3>=&gt;내용증명양식(참고용)</h3>
<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601/69609c0de36123832283.png" alt="" width="599" height="445" />
<h3></h3>
<h3>●공고지면 – 머니투데이</h3>
<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601/6964ede97136c5367194.png" alt="" width="690" height="743" />
<h3></h3>
<h3>●머니투데이 공고접수처</h3>
 

<a href="tel:01033322955"><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601/6964e954efe276929630.jpg" alt="" width="329" height="329" /></a>]]></description>
			<author><![CDATA[머니투데이광고지사]]></author>
			<pubDate>Fri, 09 Jan 2026 15:19:1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igonggo.net/?kboard_redirect=1"><![CDATA[상속한정승인]]></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분양계약서분실공고/회원권분실공고/제작증분실공고 모든 분실공고료 4만웜. 간단한 절차안내]]></title>
			<link><![CDATA[https://igonggo.net/?kboard_content_redirect=7046]]></link>
			<description><![CDATA[<h3>▶분실공고는 전국발행/배포되는 일간지이면 법적효력은 동일</h3>
<h3>
▶부동산관련 계약서 분실시 가장 먼저해야 할 사항은, 시행사(또는 분양사)에
연락을 취하여 재발급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h3>
<h3>– 공고료 6만원 -&gt;4만원 인하</h3>
<a href="tel:01033322955"><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6/202512/695459e7632b32348931.jpg" alt="" width="357" height="357" /></a>

 
<h3>▶전국단위의 일간지는 신문잡지발행부수공사(abc협회)에 등록되어 있음</h3>
<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6/202512/695459f1c98333688045.jpg" alt="" />

 
<h3>▶부동산관련 계약서 분실공고(아파트,오피스텔,상가,조합원계약서..등)</h3>
<h3>-공고게재에 필요한 부분
<strong>(1)분실한 계약서종류 (2)건축물(물건지)주소/동,호수 (3)계약자이름</strong></h3>
 
<h3>▶회원권 분실공고(골프회원권,콘도 등) -공고게재에 필요한 부분
(1)골프장명 (2)회원번호 (3)회원명 -개인 및 법인</h3>
 
<h3>▶차량제작증 분실공고 -공고게재에 필요한 부분
(1)차명 및 모델명 (2)차대번호 (3)계약자 또는 분실</h3>
 
<h3>▶기타 부동산관련 계약서 및 중요서류 및 공정증서</h3>
<h3>
<strong>●빠른 공고게재를 원한다면</strong>
<strong>-공고할 내용을 문자(또는 카톡)전송 및 입금완료하면 다음날 즉시 공고게재</strong></h3>
<h3><strong>*실제공고된 신문공고사진(인증샷) 및 공고피디에프파일 제공</strong>
<strong>-공고료 4만원 (선택사항 : 신문1부 배송비 4천원)</strong></h3>
<h3>
<a href="tel:01033322955">-OIO.3332-2955</a></h3>
<h3><a href="tel:01029972955">-OIO.2997.2955</a></h3>
 
<h3>▶분실공고 시안</h3>
<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6/202512/695459dabd36f9265775.jpg" alt="" width="424" height="289" />

 
<h3>▶2025.12.30. 실제공고지면 -머니투데이</h3>
<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6/202512/695459dabce572281643.png" alt="" />
<h3>▶분실공고 빠른접수</h3>
<a href="tel:01033322955"><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6/202512/695459e7632b32348931.jpg" alt="" width="329" height="334" /></a>]]></description>
			<author><![CDATA[머니투데이광고지사]]></author>
			<pubDate>Wed, 31 Dec 2025 08:09:5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igonggo.net/?kboard_redirect=6"><![CDATA[분실공고]]></category>
		</item>
				<item>
			<title><![CDATA[한정승인신문공고 관련법률 명쾌한 해설 절차 공고비용 66,000원 안내 -머니투데이]]></title>
			<link><![CDATA[https://igonggo.net/?kboard_content_redirect=7045]]></link>
			<description><![CDATA[<h3>▶한정승인 신문공고 절차/비용 간결한 설명</h3>
 

<a href="tel:01033322955"><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512/694f2a52c55415645145.jpg" alt="" width="335" height="340" /></a>

 
<h3>▶ 전국발행 경제일간지 머니투데이에서 공고업무를 진행하면서, <strong>가장 핵심</strong>
<strong>사항만 문답형식으로 정리!</strong></h3>
<h3>
​
▶질문1:신문공고횟수 2개월(60일이상)이상 동안 공고해야 하는지..?
​
답변:공고는 단 한번만 공고하면 법적효력을 당연히 취득.
-민법1032조&lt;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그 기간은2월 이상</h3>
<h3>이어야..&gt;는 이 모호한 법규정을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규정의 명확한
의미는 <strong>&lt;공고문안에 2개월 이상의 채권신고기간을 반드시 표시&gt;하여 1회만 공고</strong>
<strong>하라는 의미</strong>인 것이다.
​
-아래의 한정승인 신문공고 예시에서 보듯 &lt;공고기간:공고일로부터2개월&gt;이라는
기간을 표시하여 단,1회만 공고하면 된다.
​<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512/694f2ae8700e11743486.jpg" alt="" width="387" height="264" /><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512/694f2ae3b17064586960.jpg" alt="" width="392" height="267" /></h3>
 
<h3>▶질문2: 한정승인 신문공고료가 비싼 지역신문에 반드시! 공고를 해야 하는지?​</h3>
<h3>
답변:피상속인이 유족들 모르게 개인적인 금전관계를 맺고 차용증을 써 주었거나
하는 경우, 유족들이 일일이 그사실을 알 수가 없기에 모르는 채권자를 위해 신문
공고를 하게 된다 .<strong> 그 채권자가 창원에 거주할 수도 있고 수도권,강원, 대전,제주</strong>
<strong>전주 등 전국의 어느 곳에서건 생활하고 있을 수 있기에 그 채권자들이 볼 수 있는</strong>
<strong>일간지 즉, 전국으로 배포(발행) 되는 매체에 공고를 하라는 것이 민법이 규정한</strong>
<strong>공고의 취지</strong>이다.</h3>
 
<h3><span style="font-size:16px;">-법원의 공고안내문</span></h3>
<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512/694f2b4970f694941508.jpg" alt="" width="386" height="235" /><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512/694f2b4970afe1206034.png" alt="" width="356" height="235" />
<h3>​-파주(고양)는 물론 전국으로 배포(발행)되는 일간지이어야 함.</h3>
 
<h3>-결론은 하나이다. <strong>한정승인신문공고를 특정한 매체(일간지)에 공고할 것을 규정</strong></h3>
<h3><strong>한 법조항은 없음.</strong></h3>
<h3>
(참고로 법원상속담당이나 법률사무실/ 법무사사무실/ 법률구조공단
에 문의를 하여도 같은 결론이다.)</h3>
<h3>
​
-상속법률전문가의 <a href="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1&amp;dirId=11003&amp;docId=383666128&amp;qb=7ZWc7KCV7Iq57J24IOyLoOusuOqzteqzoCDsoITqta3snbzqsITsp4A=&amp;enc=utf8&amp;section=kin.ext&amp;rank=10&amp;search_sort=0&amp;spq=0">지식검색 1)</a></h3>
<h3></h3>
<h3>-전국단위(발행)매체는 신문잡지발행부수공사(abc협회)에 등록되어 있음</h3>
<h3>​<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512/694f2a5cc209d2648113.jpg" alt="" /></h3>
 
<h3><strong>&lt;지역대표신문과 전국발행중앙일간지의 공고료 비교&gt;​</strong></h3>
<h3>
-부산일보/전남일보/경기일보/영남일보..등 : 264,000~440,000원
-중앙/조선/매일경제신문/한국경제신문.등 : 220,000~440,000원
-경향신문/머니투데이/아시아경제/국민일보  : 100,000~120,000원
*머니투데이는 최근 공고료를 6만6천원으로 전격 인하</h3>
<h3>
​
<strong>▶한정승인신문공고를 신청(접수)하는 간단한 방법</strong>
<strong>​</strong>
<strong>-법원에서 수령한 상속한정승심판문의 사건번호,청구인,피상속인 그리고 </strong></h3>
<h3><strong>심판(수리,결정)날짜 부분만 사진찍어서 문자전송</strong>하면 됩니다.상속재산목록은</h3>
<h3>제외.(카톡이나 메일전송도 가능)</h3>
<h3>
<a href="tel:01033322955">OIO.3332.2955</a></h3>
<a style="font-size:16px;" href="tel:01029972955">OIO.2997/2955</a>

 
<h3>romankim2 @ nate.com</h3>
<h3>
▶공고접수 및 상담</h3>
<a href="tel:01033322955"><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512/694f2a52c55415645145.jpg" alt="" width="378" height="384" /></a>

 
<h3>▶상담없이 간단하게 공고신청하는 방법
-<strong>심판문의 문자전송(카톡 또는 메일) 및 공고료를 입금완료하면 다음날 즉시 공고게재</strong>
됩니다.</h3>
<h3>​<a href="tel:01033322955">OIO.3332.2955</a></h3>
<a style="font-size:16px;" href="tel:01029972955">OIO.2997/2955</a>
<h3>romankim2 @ nate.com</h3>
 
<h3>▶2025.12.24. 실제공고지면 -머니투데이</h3>
<h5>​<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512/694f2a3b524734342404.png" alt="" width="1018" height="667" /></h5>
<h5></h5>
<h5></h5>
<h5></h5>
<h5></h5>
<h5>..............................................................................................
​
<strong>&lt;한정승인 신문공고와 청산에 도움되는 사항안내&gt;</strong></h5>
<h5>​
<strong>1.개인정보의 노출이 걱정되시나요..?</strong>
​
-청구인(유족/한정승인자)의 이름/상세한 주소 및 망자분의 이름/주민번호앞자리/최후상세주소가 오랜기간동안 신문지면에 노출됩니다.
​
-온라인상(인터넷등)의 개인정보는 삭제가 가능하지만 신문에 노출되는 개인정보는 신문이 훼손되지 않는 한 영구적입니다.
​
-이러한 개인정보의 노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발행부수가 너무 많은 매체에 공고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공고료 또한 고가이라면</h5>
<h5>더욱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h5>
<h5>
<strong>​</strong>
<strong>2.내용증명발송과 청산이 복잡은 어렵지 않습니다.</strong>
​
-알려진(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조회)채권자에게는 내용증명을 지체하지 않고 발송
-파악이 안된 채권자를 위해 상속한정승인 신문공고를 합니다.
-내용증명발송 및 신문공고 게재일로부터 2개월동안 아무런 채권/수증신고가 없다면 채권자의 채권금액의 비율대로 상속배분(청산)하면 됩니다.
*내용증명발송 및 청산의 과정이 상당한 법률적인 지식이 요구되거나 복잡하다면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게 더 현명한 판달일 수 있습니다. 잘못</h5>
<h5>청산(배분)하는 경우 한정승인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며 재산상/법적인 손해를초래할 수도 있으니까요.
*망자분(피상속인)의 장례에 들어간 장례비는 비용처리 가능(민법 제998조의2/ 대법원판례 참조)</h5>
<h5>
<strong>*내용증명서 기본양식(참고용입니다.)</strong></h5>
<h5><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512/694f2c956b97b6737846.jpg" alt="" width="335" height="314" />
<strong>​</strong>
<strong>3.한정승인 신문공고기한 5일이 경과한 경우 공고를 해도 되는지요?</strong>
-공고기간 5일이 경과하더라도 상속한정승인 심판의 법적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문공고를 하지 않고 청산을 하는 경우 예상치 못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고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공고를 하는 것이 추후 법적
분쟁에서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h5>
<h5>
4.한정승인공고라는 절차를 생략하고 상속재산을 임의배분하게 되면.. ?
-이러한 경우, 예상치 못하게 채권자가 갑자기 나타나거나 소송이라도 들어오게 되면 한정승인자</h5>
<h5>(유족)이 손해를 전액 배상해야 <span style="font-size:16px;">할 수도 있습니다.</span></h5>
<h5></h5>
<h5>​- 원칙적으로 한정승인 결정(심판)받은 이후 5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하나, 한정승인 공고를 하지</h5>
<h5>않더라도 한정승인으로서의 효력이<span style="font-size:16px;">상실되지 않습니다.다만, 공고나 최고를 하지 않아 변제받을 수</span></h5>
<h5><span style="font-size:16px;"> 없게 된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손해</span>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h5>
<h5>민법 제1038조 참조</h5>
<h5></h5>
<h5>
5.청산 이후, 심판문/청산사실자료/공고파일(또는 신문)은 잘 보관해 둘 필요있습니다.
​
​
-정직한 공고비용 머/니/투/데/이가 함께합니다.</h5>]]></description>
			<author><![CDATA[머니투데이광고지사]]></author>
			<pubDate>Sat, 27 Dec 2025 09:51:0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igonggo.net/?kboard_redirect=1"><![CDATA[상속한정승인]]></category>
		</item>
				<item>
			<title><![CDATA[한정승인 신문공고는 청구인(유족)에게 유리한 법적제도. 절차 / 합리적인 공고비용안내]]></title>
			<link><![CDATA[https://igonggo.net/?kboard_content_redirect=7044]]></link>
			<description><![CDATA[<h3>●전국배포(발행)경제일간지 머니투데이에서 오랜기간 한정승인신문</h3>
<h3>공고업무를 진행하면서 <strong>청구인 및 유족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strong></h3>
<h3><strong>만 정리해 드립니다.</strong></h3>
<h3>●공고료 99,000원 -&gt;66,000원 전격인하</h3>
<a href="tel:01033322955"><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512/69463e631c7a21077927.jpg" alt="" width="265" height="224" /></a>

 
<h3></h3>
<h3>1.한정승인공고는 2개월동안 게재하는 것은 아니며, 공고문안(시안)에</h3>
<h3><strong> 채권신고기간 2개월이상을 표시하여 1회만 공고</strong>하면 됩니다.(민법1032조</h3>
<h3>는 채권신고기간2개월 이상을 표시하라는 의미)</h3>
 
<h3>-아래의 공고문안에서 보듯 &lt;공고일로부터 2개월&gt;이상이라는 기간 표시</h3>
<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512/6945557b9fc3f4024562.jpg" alt="" width="479" height="327" />
<h3></h3>
<h3>2.상속한정승인공고는 전국으로 배포(발행)되는 일간지이면 모두 법적인</h3>
<h3>효력이 동일.</h3>
 
<h3><strong>-상속한정승인공고를 특정일간지에 공고할 것을 규정한 법규정이 없음</strong></h3>
<h3>-망자(피상속인)의 주민등록지 발행일간지는,망자의 주민등록지까지 배포
(발행)되는 일간지를 의미함.</h3>
 
<h3>-법원의 공고안내문</h3>
<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512/694555a29555f5322293.jpg" alt="" width="461" height="280" /><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512/694555a2951597745032.png" alt="" width="428" height="283" />
<h3>*고양(파주)까지 배포는 물론, 광주 대구 등 전국으로 배포(발행)되는 일간지</h3>
<h3>이어야 합니다.</h3>
 
<h3>-전국단위의 일간지는 신문잡지발행부수공사(ABC협회)애 등록되어 있음.</h3>
<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512/6944f5fc072f79345633.jpg" alt="" width="376" height="481" />
<h3></h3>
<h3>3.신문공고비용 절약하는 팁!</h3>
 
<h3>-전국으로 배포(발행)되는 일간지중에서 발행부수가 적더라도 공고료가 비교적
합리적인 매체를 선택</h3>
 
<h3>-한정승인신문공고를 <strong>대행하여 주는 업체보다는 일간지에(또는 직영광고지사)</strong></h3>
<h3><strong>직접 공고 를 신청하면, 적정한 공고료를 적용</strong>받을 수 있으며 보다 안전하고 신속
한 공고게재도 가능합니다.</h3>
 
<h3>(공고를차일피일 미루지 않습니다. 접수한 심판문은공고일 즉시 폐기됩니다)</h3>
 
<h3>●공고접수 방법</h3>
 
<h3>-심판문의 <strong>사건번호부터~수리(심판)날짜까지 사진찍어 문자전송</strong>(카톡/메일</h3>
<h3>가능) 상속재산목록은 제외</h3>
 
<h2><a href="%E2%80%9D%E2%80%9D%E2%80%9D%E2%80%9D%E2%80%9Dtel%3A01033322955%E2%80%B3%E2%80%B3%E2%80%B3%E2%80%B3%E2%80%B3">OIO-3332.2955 </a></h2>
<h2><a href="%E2%80%9D%E2%80%9D%E2%80%9D%E2%80%9D%E2%80%9Dtel%3A01029972955%E2%80%B3%E2%80%B3%E2%80%B3%E2%80%B3%E2%80%B3">OIO.2997.2955</a></h2>
<h2>romankim2@nate.com</h2>
<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512/694555ac920768144927.jpg" alt="" width="562" height="519" />
<h3></h3>
<h3>4.간편한 청산절차</h3>
 
<h3>-심판문 수령/신문공고 이후 지체없이 채권자 에게 내용증명을 발송, 그 외 채권자</h3>
<h3>(파악이 어려운 / 드러나지 않은)는 한정승인신문공고로 대체(갈음)함</h3>
 
<h3>-<strong>내용증명의 발송과 신문공고 게재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면 채권자의 채권의비율</strong></h3>
<h3><strong>만큼배당/변제(청산)하면 상속채무는 비로소 종결</strong></h3>
 
<h3>-내용증명서 발송과 청산이 복잡하고 회계상 또는 법적인 상당한 지식이 요구
되는 경우, 전문가에 의뢰하는 편이 훨씬 더 이익일 수 있습니다.</h3>
 
<h3>-잘 못 배당하거나 누락되는 경우 한정승인자가 책임을 져야 할 수 도 있습니다.
-장례비는 상속받은 재산에서 비용처리 가능하니 꼭..! 참고하세요.
(민법 998조의2/대법원판례)</h3>
 
<h3>※내용증명서 양식(참고용)</h3>
 

<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512/694556167245e2225600.jpg" alt="" width="438" height="411" />
<h3></h3>
<h3>●공고접수 및 상담</h3>
<a href="tel:01033322955"><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512/69463e631c7a21077927.jpg" alt="" width="393" height="332" /></a>

 
<h3></h3>
<h3><strong>●보다 간편하고 빠른 공고게재를 원하는 경우..!</strong></h3>
 
<h3><strong>-심판문을 문자전송하고 입금완료하게 되면, 다음날 바로 공고</strong>게재됩니다.
(카톡/메일가능)</h3>
 
<h2><a href="%E2%80%9D%E2%80%9D%E2%80%9D%E2%80%9D%E2%80%9D%E2%80%9D%E2%80%9Dtel%3A01033322955%E2%80%B3%E2%80%B3%E2%80%B3%E2%80%B3%E2%80%B3%E2%80%B3%E2%80%B3">-OIO.3332.2955</a></h2>
<h2><a href="%E2%80%9D%E2%80%9D%E2%80%9D%E2%80%9D%E2%80%9Dtel%3A01029972955%E2%80%B3%E2%80%B3%E2%80%B3%E2%80%B3%E2%80%B3">-OIO.2997.2955</a></h2>
<h2> romankim2@nate.com</h2>
 
<h3>●2025. 12.16. 공고지면 -머니투데이</h3>
 

<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512/69455a817b0793343308.png" alt="" width="719" height="581" />
<h4></h4>
<h4></h4>
 
<h4>……………………………………………………………………………………………</h4>
<h4>●알아두면 도움되는 유익한 정보..!!</h4>
<h4><strong>1.상속한정승인 신문공고를 생략하고 청산을 마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strong></h4>
<h4>-추후 예기지 않은 채권요구나 소송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됩니다. 물론,신문공고를 하지 않았다고해서 상속한정승인 심판 자체의 법적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고(최고)를 하지 않아서 변제 받을 수 없게된 상속채권자 또는 수증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1038조)
-상속재산도 많지 않고 채권자수 도 소수이고 그리고 고인(피상속인)의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할리 없다는 판단에서 신문공고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망자분의 채권/채무관계를 유족들이 속속들이 모두 파악하는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비용이 다소 들고 귀찮긴 하지만 맘편하게 일상으로 돌아가기위해, 장래에 조금이라도 불안감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정승인신문공고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h4>
 
<h4><strong>2.나와 가족의 개인정보노출이 부담된다면</strong></h4>
<h4>-한정승인 신문공고에는 상속인들(청구인)과 망자분의 개인정보가 아주 상세하게 노출됩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머니투데이에서는 다른 매체와 달리 개인정보의 표시에 있어서 법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최소한 정보만 표기하하고 있습니다(아파트/빌라/건축물 이름,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등 표기에서 제외)
-발행부수가 수십만에서 백만부이상이나 하는 지역대표신문 또는 중앙유력일간지에 개인정보가 아주 광범위하게 노출되는 것은 분명히 불쾌한 일일 것입니다. <strong>발행부수가 좀 적더라도 전국일간지 중에서 공고료가 합리적인 매체를 찾아 공고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strong>입니다.
-공고료가 비싸다고 하여 공고의 법적인 효력이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개인정보노출의 위험성만 커지게 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h4>
 
<h4><strong>3.주요 일간지 공고비용</strong></h4>
<h4>-지역대표일간지(부산일보 전남일보 경기일보 강원일보..등):22만원~33만원
-중앙유력일간지(조선 중앙 매경 한경):22만원~44만원
-발행부수적은 일간지(경향신문 국민일보 머니투데이 아시아경제):12만원 내외
-머니투데이는 최근 공고료를 6만6천원으로 전격 인하!</h4>
 
<h4><strong>4,전국으로 배포(발행)되는 일간지에 한정승인 신문공고를 해야하는 이유</strong></h4>
<h4>-예를 들자면 망자(피상속인)분이 급하게 사채를 사용한 경우, 사채권자들이 망자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할 수도 있고 경기도 서울 부산 광주 강원도 충정도로 거주지를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strong>그 사채권자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신문공고로 사망사실을 알게하여(최고행위) 상속재산의 청산(배당변제)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민법이 정한 공고의 취지입니다. 따라서 소수특정지역에만 배포되는 신문은 당연히 무효가 되며, 망자의 주민등록지에만 배포(발행)되는 신문도 무효</strong>입니다.</h4>
<h4>-또한 발행부수와는 전혀 상관없이 전국으로 배포(발행)되어지는 일간지이면 법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공고료가 비싼 중앙유력일간지나 지역대표신문에 굳이 공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정보만 광범위하게 노출되고 공고료마저 고가이면 굳이 선택할 필요가 있을까요.!</h4>
 
<h4>-머니투데이광고지사 제공</h4>
 

<a href="tel:027200231"><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512/6945c6369d0749526058.bmp" alt="" /></a>

 ]]></description>
			<author><![CDATA[머니투데이광고지사]]></author>
			<pubDate>Fri, 19 Dec 2025 15:54:0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igonggo.net/?kboard_redirect=1"><![CDATA[상속한정승인]]></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너무 간결한 한정승인신문공고 절차/비용/청산/내용증명발송 안내]]></title>
			<link><![CDATA[https://igonggo.net/?kboard_content_redirect=7042]]></link>
			<description><![CDATA[<h3>
▶상속한정승인 신문공고 업무를 경제일간지에서 오랜기간 담당하면
서 공고<strong> 의뢰인(청구인)들이 제일 긍금해 하는 핵심사항</strong>들만을 요약하
여 정리해 드립니다.</h3>
 

<a href="tel:01032222955"><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512/69392cb0711c48261436.bmp" alt="" width="256" height="214" /></a>

 
<h3>1.민법 제1032조의 공고기한을 헷갈려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공고
를 2개월 동안 계속하여(60회) 공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채권
<strong>신고기간(2025.12.02:공고일로부터 2개월)을 표시(표기)하여 1회만</strong>
<strong>공고하면 법적효력을 취득</strong></h3>
 

<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512/69392cbcb13279044923.jpg" alt="" width="437" height="298" /><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512/69392cbc9f6922706921.jpg" alt="" width="437" height="298" />

 
<h3>2.법원에서 권고하는 일간지에 반드시 공고해아야 하는지..!</h3>
<h3>-한정승인공고를 특정한 매체(일간지)에 공고해야 하는 법률조항이 없다.
-<strong>망자의 채권자나 수증자가 특정지역에만 거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strong>
<strong>그들(채권자..등)이 전국 어디에서도 접할 수 있는 전국발행일간지에 공고</strong>
<strong>를 해야 한다.</strong></h3>
<h3>-<strong>그 공고를 보고 채권요구를 하거나 배당변제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strong>
<strong>것이 법률에서 정한 공고(최고)의 취지</strong>인 것이다.</h3>
 
<h3>-상속(파산/개인회생)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가들의 견해도 또한 일치한다.
네이버<a href="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1&amp;dirId=11003&amp;docId=383666128&amp;qb=7ZWc7KCV7Iq57J24IOyLoOusuOqzteqzoCDsoITqta3snbzqsITsp4A=&amp;enc=utf8&amp;section=kin.ext&amp;rank=10&amp;search_sort=0&amp;spq=0"> 지식검색 1)</a>  <a href="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amp;dirId=60204&amp;docId=399987783&amp;qb=7IOB7IaN7ZWc7KCV7Iq57J246rO16rOgIOuyleybkOydtOyngOygle2VnCDsnbzqsITsp4A=&amp;enc=utf8&amp;section=kin.ext&amp;rank=3&amp;search_sort=0&amp;spq=0">지식검색2)</a></h3>
 
<h3>▶ 전국발행(배포)일간지는 abc협회 (신문잡지발행부수공사)에 등록되어
있음.</h3>
 

<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512/69392cd1b071d5824081.jpg" alt="" />

 

 
<h3>3.결론은 <strong>전국으로 배포(발행)되는 일간지 중에서 공고료를 비교하여 좀 더</strong>
<strong>합리적인 공고료를 제시하는 신문사를 선택</strong>하면 된다.</h3>
 
<h3>-중앙유력일간지:중앙일보 조선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20~30만원
-지역일간지:부산일보 대구일보 전남일보 강원일보 .. 등 24~ 33만원
-아시아경제 국민일보 경향신문:12만원내외
*머니투데이 99,000 -&gt; 66,000원 전격인하!</h3>
 
<h3>4.공고를 신청하는 경우 일반대행업체에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문사에
직접 접수해야 하는지 고민이 된다면..!</h3>
 
<h3>-대행업체에 맡기는 것보다, <strong>일간지(또는 직영광고지사)에 직접</strong>
<strong>의뢰하게 되면 유리한 점은 다음과 같다.</strong></h3>
<h3>
첫번째, 적정공고료를 적용받을 수 있다.
두번째, 공고를 신청하게 되면 다음 날 신속한 공고게재가 가능하다.
세번째, 공고의 신청에서 입금 및 공고의 게재까지 안심하게 진행할 수 있다.</h3>
 
<h3>5.한정승인공고의 신청(접수방법)</h3>
 
<h3>-<strong>한정승인 심판문을 사진찍어 문자전송</strong> (카톡/메일가능/ 상속재산목록은
제외)</h3>
<h3>
-개인정보노출이 염려된다면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는 가려도 된다
: <a href="tel:01032222955">OIO.3222.2955</a> / romankim2@ nate.com</h3>
 
<h3>-심판문을 문자전송하고 입금완료하면 바로 다음 날 공고게재가 됩니다.</h3>
<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512/69392e523c2dd3953506.jpg" alt="" width="559" height="517" />
<h3>6.상속한정승인신문공고와 내용증명의 발송은 지체하지 않고 해야한다.
-내용증명발송과 신문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면 채권자들의 채권 의</h3>
<h3>비율대로 변제하면 상속채무는 종결된다.</h3>
<h3>
-내용증명에 기재해야할 사항이 많고 법률적지식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법률전문가(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h3>
 
<h3>▶간결한 청산절차</h3>
<h3>
1.2개월이내에 그 채권을 알고 있는자에게 통보
2.그 외에는 신문공고로 갈음(한정승인공고를 하는 이유이다)
<strong>3.상속받은 범위내에서 그 채권의 비율로 청산</strong>
4.장레비는 상속받은 재산에서 비용처리가능​(민법 제998조의2 및 대법원
판례 2003다30968)</h3>
 
<h3>▶공고접수</h3>
<a href="tel:01032222955"><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512/69392cb0711c48261436.bmp" alt="" width="263" height="220" /></a>

 
<h3>▶내용증명 기본양식(참고용)</h3>
<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512/69392ce1a9f106683821.jpg" alt="" width="502" height="471" />

 

 
<h3>7. 2025.12.02 실제 신문공고 지면 -머니투데이</h3>
 

<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512/69392cbc9f1e93253688.png" alt="" width="717" height="726" /><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512/69392cbc9ed075851212.png" alt="" width="722" height="735" />

 
<h3>▶ 한정승인공고 접수</h3>
 

<a href="tel:01032222955"><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512/69392cb0711c48261436.bmp" alt="" width="250" height="209" /></a>

 

 

 
<h4>-------------------------------------------------------------------------------------------------
▶ 한정승인신문공고의 추가 중요사항 안내</h4>
<h4>1.한정승인공고를 하는 분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 중의 하나가 공고에 노출되는 개인정보이다. 청구인의 주소 이름 및 망자분의 이름 주민번호앞자리 및 최후주소까지 공개되다 보니 이러한 개인정보가 악용될 소지는 없는 지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다.</h4>
<h4>-현실적으로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이 것 하나 밖에 없다. 전국단위의 일간지 중에서 발행부수가 적은 매체를 선택하는 것이다. 공고료 또한 유력중앙지나 지역대표신문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적극 추천합니다.</h4>
<h4>2.망자(피상속인)의 주민등록지발행의 정확한 기준은 망자의 주민등록지까지 배포(지점/지부/보급소가 있는)되는 일간지를 의미한다.</h4>
<h4>-하지만 주민등록지 발행의 의미를 글자 그대로 해석하여 지역 시/군/구 발행 일간지에 공고하게 되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일반 시/군/구 발행 신문들이 전국으로 배포되지 아니하고 특정 지역에만 배포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파주는 물론 전국으로 배포/발행되는 일간지이어야 한다.</h4>
<h4>3.상속재산(적극재산)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여 신문공고를 하지 않고 청산을 완료하는 경우, 추후 채권요구에 불리해 질 수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고를 하는 것이므로 다소 비용이 들고 번거럽더라도 공고를 하는 이유가 이것이다.</h4>
<h4>4.개인에게는 너무 중요한 절차이기때문에 내용증명이나 배당(청산)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이나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법률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h4>]]></description>
			<author><![CDATA[머니투데이광고지사]]></author>
			<pubDate>Wed, 10 Dec 2025 17:25:4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igonggo.net/?kboard_redirect=1"><![CDATA[상속한정승인]]></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분양계약서 회원권 제작증 분실공고 6만원-&gt;4만워  간편한절차 안내  -머니투데이광고지사]]></title>
			<link><![CDATA[https://igonggo.net/?kboard_content_redirect=7041]]></link>
			<description><![CDATA[<h3>▶분실공고는 전국발행/배포되는 일간지이면 법적효력은 동일</h3>
<h3>
<strong>▶부동산관련 계약서 분실시 가장 먼저해야 할 사항은, 시행사(또는 분양사)에</strong>
<strong>연락을 취하여 재발급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strong>
- 공고료 6만원 -&gt;4만원 인하</h3>
 

<a href="tel:01033322955"><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6/202512/692f91d46dcdd5856582.jpg" alt="" width="449" height="451" /></a>

 
<h3>▶전국단위의 일간지는 신문잡지발행부수공사(abc협회)에 등록되어 있음</h3>
<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6/202512/692f9262a1f8b8139773.jpg" alt="" />

 
<h3><strong>▶부동산관련 계약서 분실공고(아파트,오피스텔,상가,조합원계약서..등)</strong>
<strong>-공고게재에 필요한 부분</strong></h3>
<h3>(1)분실한 계약서종류 (2)건축물(물건지)주소/동,호수 (3)계약자이름</h3>
 
<h3>▶회원권 분실공고(골프회원권,콘도 등) -공고게재에 필요한 부분
(1)골프장명 (2)회원번호 (3)회원명 -개인 및 법인</h3>
 
<h3>▶차량제작증 분실공고 -공고게재에 필요한 부분
(1)차명 및 모델명 (2)차대번호 (3)계약자 또는 분실</h3>
 
<h3>▶기타 부동산관련 계약서 및 중요서류 및 공정증서</h3>
<h3>●빠른 공고게재를 원한다면
-공고할 내용을 문자(또는 카톡)전송 및 입금완료하면 다음날 즉시 공고게재
-공고료 4만원 (선택사항 : 신문1부 배송비 4천원)
<a href="tel:01033322955">-OIO.3332-2955</a></h3>
 
<h3>▶분실공고 시안</h3>
<h3><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6/202512/692f91d48d7c85492940.jpg" alt="" width="544" height="371" /><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6/202512/692f91d48c1c79316799.jpg" alt="" width="538" height="367" /></h3>
 
<h3>▶2025.12.02. 실제공고지면 -머니투데이</h3>
<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6/202512/692f91d48f1f72365789.png" alt="" width="654" height="662" />

 
<h3>▶분실공고 빠른접수</h3>
<a href="tel:01033322955"><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6/202512/692f91d46dcdd5856582.jpg" alt="" width="514" height="516" /></a>]]></description>
			<author><![CDATA[머니투데이광고지사]]></author>
			<pubDate>Wed, 03 Dec 2025 10:33:1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igonggo.net/?kboard_redirect=6"><![CDATA[분실공고]]></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누구나 할수 있는 한정승인신문공고의 절차 및 청산  -머니투데이광고지사]]></title>
			<link><![CDATA[https://igonggo.net/?kboard_content_redirect=7040]]></link>
			<description><![CDATA[<h3>▶한정승인 신문공고 업무를 경제일간지에서 오랜기간 담당하면서 공고</h3>
<h3>의뢰인(청구인)들이<strong> 가장 긍금해 하는 핵심사항들만을 요약</strong>하여 정리해</h3>
<h3>드립니다.</h3>
 

<a href="tel:01033322955"><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512/6932cfd3e08bb9331742.png" alt="" width="259" height="222" /></a>

 

 
<h3>1.민법 제1032조의 공고기간을 헷갈려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공고
를 2개월 동안 계속하여(60회) 공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strong>채권</strong>
<strong>신고기간 2025.11.07 &lt;공고일로부터 2개&gt;을 표시(표기)하여 1회만 공고</strong>
하면 된다.</h3>
<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511/690dace16eb582810962.png" alt="" width="690" height="219" />

 
<h3></h3>
<h3>2.법원에서 권고한 일간지 또는 망자의 주민등록지 발행일간지에 반드시
공고해야 하는지..?</h3>
<h3>-<strong>한정승인공고를 특정한 매체(일간지)에 공고해야 하는 법률조항이 없다.</strong></h3>
<h3>-망자의 채권자나 수증자가 특정지역에만 거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채권자..등)이 전국 어디에서도 접할 수 있는 전국발행일간지에 공고
해야 한다.</h3>
<h3>-그 공고를 보고 채권요구를 하거나 배당변제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률에서 정한 공고(최고)의 취지인 것이다.</h3>
<h3>-상속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가들의 견해도 또한 일치한다.
네이버 <a href="%E2%80%9D%E2%80%9D%E2%80%9D%E2%80%9D%E2%80%9D%E2%80%9D%E2%80%9D%E2%80%9Dhttps%3A//kin.naver.com/qna/detail.naver?d1id=1&amp;dirId=11003&amp;docId=383666128&amp;qb=7ZWc7KCV7Iq57J24IOyLoOusuOqzteqzoCDsoITqta3snbzqsITsp4A=&amp;enc=utf8&amp;section=kin.ext&amp;rank=10&amp;search_sort=0&amp;spq=0%E2%80%B3%E2%80%B3%E2%80%B3%E2%80%B3%E2%80%B3%E2%80%B3%E2%80%B3%E2%80%B3">지식검색 1)</a>   <a href="%E2%80%9D%E2%80%9D%E2%80%9D%E2%80%9D%E2%80%9D%E2%80%9D%E2%80%9D%E2%80%9Dhttps%3A//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amp;dirId=60204&amp;docId=399987783&amp;qb=7IOB7IaN7ZWc7KCV7Iq57J246rO16rOgIOuyleybkOydtOyngOygle2VnCDsnbzqsITsp4A=&amp;enc=utf8&amp;section=kin.ext&amp;rank=3&amp;search_sort=0&amp;spq=0%E2%80%B3%E2%80%B3%E2%80%B3%E2%80%B3%E2%80%B3%E2%80%B3%E2%80%B3%E2%80%B3">지식검색2)</a></h3>
 
<h3>▶ 전국단위일간지는 abc협회(신문잡지발행부수공사)에 등록되어 있음.</h3>
<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511/690d8a72074fc9118740.jpg" alt="" width="353" height="451" />

 

 
<h3>3.결론은 <strong>전국으로 배포(발행)되는 일간지 중에서 공고료를 비교하여</strong>
<strong>좀 더 저렴한 신문사를 선택</strong>하면 된다.</h3>
<h3>-중앙유력일간지:중앙일보 조선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20~30만원
-지역일간지:부산일보 대구일보 전남일보 강원일보 .. 등 24~ 33만원
-아시아경제 국민일보 경향신문:12만원내외</h3>
<h3><strong>*머니투데이 99,000 =&gt; 66,000원 전격인하!</strong></h3>
 
<h3>4.공고를 신청하는 경우 대행업체에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문사에
직접 접수해야 하는지 고민된다면..!</h3>
<h3>*대행업체에 맡기는 것보다, <strong>일간지(또는 직영광고지사)에 직접 의뢰하</strong>
<strong>게 되면 유리한 점</strong>은 다음과 같다.</h3>
<h3>첫번째, 적정 공고료를 적용받을 수 있다.
두번째, 공고를 신청하게 되면 다음 날 빠른 공고 게재가 가능하다.
세번째, 공고의 신청에서 입금 및 공고의 게재까지 안심하게 진행할 수 있다.</h3>
 
<h3>5.상속한정승인공고의 신청(접수방법)</h3>
<h3>-한정승인 심판문의 사건번호부터~심판(수리)날짜까지 사진찍어 문자로 전송</h3>
<h3>(카톡/메일가능/ 상속재산목록은제외)</h3>
<h3>: <a href="%E2%80%9Dtel%3A01033322955%E2%80%B3">OIO.3332.2955</a>/ romankim2@ nate.com</h3>
<h3>-<strong>심판문을 문자전송하고 입금완료하면 바로 다음 날 공고게재가 됩니다.</strong></h3>
<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511/690d8a8ac2aff2917842.jpg" alt="" width="573" height="529" />

 

 
<h3>6.상속한정승인신문공고와 내용증명의 발송은 지체하지 않고 해야한다.</h3>
<h3>-<strong>내용증명발송과 신문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면 채권자들의 채권</strong>
<strong>의 비율대로 변제하면 상속채무는 종결된다.</strong></h3>
<h3>-내용증명에 기재해야할 사항이 많고 법률적 지식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법률전문가(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h3>
 
<h3>▶너무나 간단한  청산절차</h3>
<h3>1.2개월이내에 그 채권을 알고 있는 자에게 통보
2.그 외에는 신문공고로 갈음(한정승인공고를 하는 이유이다)
3.상속받은 범위내에서 그 채권의 비율로 청산
4.장레비는 상속받은 재산에서 비용처리가능​(민법 제998조의2 및 대법원</h3>
<h3>판례 2003다30968)</h3>
 
<h3>▶내용증명 기본양식(참고용)</h3>
<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511/690d8a7ebf0316648851.jpg" alt="" width="487" height="457" />

 

 
<h3>7. 2025.11.07 .실제 신문공고 지면 -머니투데이</h3>
<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511/690dad4a7202b5179050.png" alt="" width="700" height="560" />
<h3></h3>
<h3>8.공고의 신청 및 상담</h3>
 

<a href="tel:01033322955"><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512/6932cfd3e08bb9331742.png" alt="" width="282" height="242" /></a>

 
<h3></h3>
 

 
<h4>————————————————————————————————-</h4>
<h4><strong>▶ 한정승인신문공고의 추가 중요사항 안내</strong></h4>
 
<h4>1.한정승인공고를 하는 분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 중의 하나가 공고에 노출되는 개인정보이다. 청구인의 주소 이름</h4>
<h4>및 망자분의 이름 주민번호앞자리 및 최후주소까지 공개되다 보니 이러한 개인정보가 악용될 소지는 없는 지 걱정</h4>
<h4>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다.</h4>
<h4>-현실적으로<strong>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이 것 하나 밖에 없다. 전국단위의 일간지 중에서 발행부수가 </strong></h4>
<h4><strong>적은 매체를 선택</strong>하는 것이다. 공고료 또한 유력중앙지나  지역대표 신문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적극 추천합니다.</h4>
 
<h4>2.망자(피상속인)의 주민등록지발행의 정확한 기준은 망자의 주민등록지까지 배포(지점/지부/보급소가 있는)</h4>
<h4>되는 일간지를 의미한다.
-하지만 주민등록지 발행의 의미를 글자 그대로 해석하여 지역 시/군/구에서만  발행 일간지에 공고하게 되면</h4>
<h4>무효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일반 시/군/구 발행 신문들이 전국으로 배포되지 아니하고 특정 지역에만</h4>
<h4>배포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h4>
<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511/690d8b006e31e5375750.jpg" alt="" width="450" height="274" /><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511/690d8b006de8a3407430.png" alt="" width="416" height="275" />

 
<h4><strong>-파주는 물론 전국으로 배포/발행되는 일간지이어야 한다.</strong></h4>
 
<h4>3.상속재산(적극재산)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여 신문공고를 하지 않고 청산을 완료하는 경우, 추후 채권 요구에</h4>
<h4>절대적으로 불리해 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고를 하는 것이므로 다소 비용이 들고 번거럽더라도</h4>
<h4>공고를 하는 이유인 것이다.</h4>
 
<h4>4.개인에게는 너무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내용증명이나 배당(청산)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이나 정확한 상담이</h4>
<h4>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h4>
<h4>-머니투데이광고지사</h4>
 
<h4>*정직한 공고료!! 전국 경제일간지 머니투데이가 함께합니다.</h4>
 

<a href="tel:01033322955"><img src="https://igonggo.ne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512/6932cfd3e08bb9331742.png" alt="" width="307" height="264" /></a>]]></description>
			<author><![CDATA[머니투데이광고지사]]></author>
			<pubDate>Fri, 07 Nov 2025 15:09:0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igonggo.net/?kboard_redirect=1"><![CDATA[상속한정승인]]></category>
		</item>
			</channel>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