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 절차와 비용 2021.08.10 머니투데이
작성자
작성일
2021-08-10 15:40
조회
526

<신문사 선정방법>
1. 2개의 신문사에 공고하되 1개신문 이상은 중앙일간지이어야 한다.
2개신문사 모두 중앙일간지여도 가능. (2회 공고)
2. 1개의 신문사와 관할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고. (2회공고)
3. 1차공고 40일 이후에 2번째 공고를 한다.
-분묘개장공고 법정양식

2.신문사는 전국으로 배포되는 일간지이면 법적효력에는 문제될 것이
없으므로 공고료가 비싼 유력중앙지나 지역대표신문에 공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문잡지발행부수공고 자료

–머니투데이에서 인증(지정)한 저희 광고지사는 믿고 맡기셔도 됩니다.
국내 다수의 변호사,법무사사무실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3.공고내용을 보내주시면 법정양식에 맞게 편집해드립니다.
-공고가 나가게 되면 공고 당일 지면사진(인증샷)과 지면파일(pdf,jpg)을 보내 드려요.
– 종이신문은 훼손될 염려가 있으나 지면파일은 영구보관이 가능하고 기관이나 관련자에게
제출(제시)하기에도 편리합니다.
-지면파일보다 이용율이 현저히 낮은 종이신문을 원하신다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요즘은 기관이나 관계인에게 지면파일을 전송/제시/제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면파일이 편리하고 법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2021.08.10 분묘개장공고 지면


☎ 010-4535-8701 / gloria12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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