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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 신문공고 66,000원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제1항).
 
  채권신고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이 표시됩니다(「민법」 제1032조제2항 및 제88조제2항).
 
  채권신고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됩니다(「민법」 제1032조제2항, 제88조제3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 
한정승인신문공고

각종 신문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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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료 : 6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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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소재확인공고(1회)

공고료 : 150,000원 (별도)

양도양수공고

공고료 : 150,000원 (별도)

자본감소공고

공고료 : 150,000원 (별도)

해산공고 (1회)

공고료 : 150,000원 (별도)

종중총회공고

공고료 : 1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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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공고의 최강자
머니투데이 광고지사

신문공고는 전국에 배포되는 일간지에 게재가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됩니다.
기업공고 및 개인공고의 경우, 최저의 공고비용은 물론, 최적의 매체(신문)를 선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문공고는 머니투데이 광고지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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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는 대한민국에서 경제와 금융 분야에서 매우 널리 알려진 전국일간지 언론사로, 금융 및 법률 관련 내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다루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과 같은 민감한 법적 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공고할 때, 머니투데이의 전문적인 접근과 높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공고의 신뢰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법적 요건 충족입니다.

한정승인은 법적으로 상속인이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기 위해 반드시 신문 공고를 해야 하는 절차 중 하나입니다. 이때,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머니투데이와 같은 신뢰도 높은 매체에 공고를 올리는 이유는 공고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명확하고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머니투데이 광고지사는 다양한 법적 공고 경험이 풍부하며, 관련 절차를 잘 알고 있어 오류나 지연 없이 정확하게 공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셋째, 광범위한 독자층과 노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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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머니투데이 광고 지사는 신뢰성과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전문성, 높은 노출도, 그리고 신속한 처리로 인해 한정승인 신문 공고를 맡기기에 적합한 선택입니다.

주의하십시오!!

신문공고 하지 않았을 경우의 불이익

제1038조(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① 한정승인자가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 내지 제10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게 변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신문공고를 하지 않고, 상속받은 재산을 임의로 각 채권자에게 변제를 완료하였다가, 뒤늦게 다른 채권자가 나타난 경우, 신문공고를 하지 않은 상속인은 새로 나타난 채권자에 대하여 자신의 재산으로 변제를 해야하는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신문공고는 나도 모르는 재산이 일부라도 나타나고, 모르는 채권자가 나타날 경우, 자신의 재산으로 갚아야하는 위험을 막아주는 현명한 제도입니다.

주의하십시오!!

채권자 통지(최고)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 상속 채권자와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88조 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89조(채권신고의 최고)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후, 상속 채권자등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받은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것을 ‘채권자 통지’라고 합니다. 이런 최고는 내용증명 우편 발송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한정승인심판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채권자들은 망인이 사망한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금융기관은 대출금 등의 이자가 납입되지 않으면, 통상 3개월 이상의 이자가 연체가되면 망인을 상대로 소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정승인 받은 이후 상속인은 채권자들이 소송하지 않도록, 채권자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망인의 사망사실과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채권자가 추심업무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한정승인 당시 장례비가 재산목록에 기재되었다면, 상속인은 남은 재산 중에서 장례비를 우선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재산 중 장례비를 우선 공제하였다는 사실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청산절차!!

1. 배당변제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채권의 신고·공고기간(「민법」 제1032조제1항)의 만료 후 상속재산으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34조제1항).

※ “우선권 있는 채권자”란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사람을 말하며, 우선권 있는 채권에는 저당권부 채권, 질권부 채권 등이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위의 변제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에 대해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됩니다(「민법」 제1034조제2항).

한정승인자는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도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채권의 신고·공고기간(「민법」 제1032조제1항)의 만료 후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민법」 제1035조제1항 및 제1034조제1항).

 조건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의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해야 합니다(「민법」 제1035조제2항).

▶ 수증자에 대한 변제
한정승인자는 「민법」 제1034조 및 제1035조에 따라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유증받은 사람에게 변제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36조).
 
▶ 상속재산의 경매
한정승인을 위한 배당변제(「민법」 제1034조부터 제1036조까지)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37조).
 
▶ 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한정승인자가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민법」 제1032조)를 게을리하거나 채무의 배당변제(「민법」 제1033조부터 제1036조까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에게 변제한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민법」 제1038조제1항).
 
부당변제가 이루어진 경우(「민법」 제1038조제1항 전단)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은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민법」 제1038조제2항).
 
부당변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구상권 행사의 소멸시효는 구상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부당변제가 이루어진 날부터 10년이 경과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민법」 제1038조제3항 및 제766조).
 
▶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의 변제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민법」 제1032조) 내에 신고하지 않은 상속채권자 및 유증받은 사람으로서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한 사람은 상속재산의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특별담보권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039조

망자의 사망사실과 상속인의 한정승인 사실을 채권자 통지로 알게 된 채권자는 채권 계산서를 제출합니다. 상속인은 채권자들이 제출한 채권 계산서를 기준으로 각 채권 비율대로 남는 재산으로 변제하는 청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민법은 한정승인자가 스스로 청산업무를 진행하거나, 채권자가 많아 계산이 복잡한 경우를 대비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법원에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절차에 따를 청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청산절차!!

2. 배당변제 시 주의점

한정승인 신문공고나 채권자에 대한 최고를 게을리 하거나, 채권신고기간 만료 전에 변제하여 다른 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게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상속인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적을 것으로 생각하여 상속개시가 있은 날(통상 망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채무가 초과된 사실을 알게 되어 진행하는 특별한정승인의 경우,종전에 변제한 재산을 제외하고 청산업무를 진행합니다.

청산절차!!

3. 상속재산의 파산신청

채무자 회상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속재산의 파산신청은 늦어도 한정승인 이후 민법상 배당변제가 종료하기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파산을 하면 법원의 파산관재인이 상속재산을 적정하게 현금화해서 상속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되며, 상속인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채권자와 동일하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부동산, 자동차 등은 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민법에 의하면 이런 재산을 청산할 때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파산 절차가 그다지 복잡하지 않고, 채권자 수도 많지 않은 경우, 상속인이 직접 청산절차를 진행하면, 파산관재인 등의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 자본감소공고

상법은 자본감소는 사외의 자본 유출로 자본을 부실하게 하므로 엄격한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본감소가 결손 보전을 위한 경우에는 채권자 보호 절차에 따른 자본감소 기업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 보호 절차 (상439조 2항, 232) 알아보기

자본감소 기업공고는 정관에 규정된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간지라고만 규정되어 있다면 전국으로 배포되는 일간지이면 법적 효력은 모두 동일합니다. 정관에 규정된 매체의 공고료가 고가인 경우, 정관변경 후 원하는 매체에 공고를 하면 됩니다.

- 입주자(조합원) 모집공고

기업공고인 입주자모집 공고는 기업공고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승인 받은 후, 승인 번호를 부여 받아 입주자 모집 공고 상단에 기재하여 공고하여야 합니다. 아파트 등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주택 건설 사업자가 분양 받으려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해당 주택 건설 지역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일간 신문, 관할 시 · 군 · 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해당 주택 건설 지역 거주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 공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사업주체가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입주자 모집 기업공고공고를 보고 분양금액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에는 최초 신청 접수일부터 5일 이전에 공고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입주자모집 공고) 알아보기

입주자모집공고

- 어음분실공고

분실(도난)을 확인한 즉시, 은행에 연락해서 분실 또는 도난 당한 사실을 알리고 그 어음 · 수표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요청해야 하며, 이후 은행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사고 신고서를 제출하고 “미지급증명서”를 발급 받아 이후 법원에 공시 최고 신청서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신고서는 발행인과 분실 배서인의 연서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범인을 체포하여 어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은행에 연락함과 동시에 경찰서에 분실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경찰서로부터 “분실신고 접수증” 또는 “도난 신고 증명서” 2통을 발급 받아 은행에 사고 신고서를 제출할 때와 법원에 공시 최고를 신청할 때 각 1통씩 제출합니다.

지급지 관할법원(흔히 당좌거래은행지점 소재지 관할법원)에 “분실신고접수증” 또는 “도난신고 증명서”와 “미지급금증명서”를 첨부하여 공시최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 3개월 간의 공시최고기간을 거처 제권판결까지 제3자로부터 권리신고가 없는 경우 “제권판결”을 받아 그 어음 · 수표를 무효로 만들어 선의취득자에 대하여 대항할수 있으며, 잃어버린 배서인을 제권판결에 따라 어음· 수표를 발행인 직선 배서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합병/해산/청산공고

일반적으로 합병공고란 두 기업의 합병 사실을 알리기 위해 발송하는 공문 형식의 문서를 말합니다.
합병공고에는 두 기업 각각의 상호, 합병한 법인의 명칭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또 합병의 기대 효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간결하게 기술합니다.

청산 하고자하는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 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합니다. 이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고, 그 기간은 2월 상이어야 합니다. 이 공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고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합병/해산/청산공고

- 주식분할공고

전국일간지에ㅣ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구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에 같은 주식분할(액면분할) 주권제출 공고는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또 주주 전원이 공고기간의 단축에 동의하고 이미 주권 전부를 제출 하였다 하여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공고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주식분할의 효력발생 시는 위 공고기간(주권제출기간)이 만료한 때에 발생합니다.

주식분할공고

- 결산공고

결산에 의하여 명백하게 된 그 영업기의 영업개황 ·재정상태 등을 주주 ·채권자 또는 일반사회에 보고하는 일입니다.

기업회계는 회사의 재산계산 ·손익계산 및 원가계산을 임무로 하는 것이며,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계산을 적정하게 행하고 기업에 투입된 자본의 증감 ·변화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를 결산이라고 하며, 결산보고를 위하여 작성된 서류를 결산보고서라고 합니다.

기업의 경영활동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을 두고 규칙적으로 결산을 할 필요가 있다. 이 기간을 회계연도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영업연도와 같습니다.

따라서 결산절차는 다음 4가지로 요약됩니다.

① 그 기간의 기업자본의 변동에 대한 계산기록을 총괄하는 일,
② 기록상에서의 계산결과를 기말재산의 실태와 대사하고, 오차가 있을 때 기록을 조정하는 일,
③ 장부기록을 마감하여, 당기의 계산과 차기의 계산을 기록상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일,
④ 결산보고로서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일 등입니다.

- 분실공고

※ 분양계약서 분실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사항은 분양사(시행사)에 연락하여 필요서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분양사마다 재발급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서 분실시 재발급 방법(요건)

 – 계약사실확인원(분양사 또는 시행사) 발급 ->경찰서(거주지경찰서/지구대)에서 분실접수증을 교부 -> 공고된 신문1부(또는 공고파일)와 기타서류를 첨부하여 재발급 받는 방법 

분실공고

- 분묘개장공고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8조 19조

무연분묘에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하기 2개월 전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2회이상 하되, 두번째 공고는 첫번째 공고일로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하여야 한다.<개정 2015,7.20 / 2018.6.20>

방법1. 2개의 신문사에 공고하되 1개의 신문사는 중앙일간지 이어야 한다.(2개의 신문사가중앙일간지여도 상관없음, 2개의 신문사에 총4회 공고)

방법2. 1개의 신문사에 2회공고.(동시에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고)

● 편한 방법1 / 비용을 아끼는 방법2 중에 선택하면 됩니다.
● 전국일간지이면 발행부수와 상관없이 공고의 법적효력은 동일합니다.
● 발행부수가 많은 일간지에 공고를 하게 되면 개인정보가 오랜기간 광범위하게 노출 될 수있으므로, 발행부수가 적은 전국일간지 중에서 비교적 저렴한 신문사에 공고하면 됩니다.

※공고의 법적 효력, 공고비용,개인정보유출의 문제를 고려하여 머니투데이를 추천해 드립니다. 

- 토지소유자소재확인공고

주택법 제18조 3항(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대지 등에 대한 처분) 및 23조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두차례 이상 공고,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상이 지났을 때에는 매도청구의 대지로 본다.

도시가스사업법 제42조 2항의 2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주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상이 지난 다음 시,도시사의 허가를 받아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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