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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실공고

 

분양계약서 회원권 제작증 분실공고 6만원->4만워 간편한절차 안내 -머니투데이광고지사

작성자
머니투데이광고지사 머니투데이광고지사
작성일
2025-12-03 10:33
조회
36

▶분실공고는 전국발행/배포되는 일간지이면 법적효력은 동일

▶부동산관련 계약서 분실시 가장 먼저해야 할 사항은, 시행사(또는 분양사)에
연락을 취하여 재발급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공고료 6만원 ->4만원 인하

 



 

▶전국단위의 일간지는 신문잡지발행부수공사(abc협회)에 등록되어 있음



 

▶부동산관련 계약서 분실공고(아파트,오피스텔,상가,조합원계약서..등) -공고게재에 필요한 부분

(1)분실한 계약서종류 (2)건축물(물건지)주소/동,호수 (3)계약자이름

 

▶회원권 분실공고(골프회원권,콘도 등) -공고게재에 필요한 부분
(1)골프장명 (2)회원번호 (3)회원명 -개인 및 법인

 

▶차량제작증 분실공고 -공고게재에 필요한 부분
(1)차명 및 모델명 (2)차대번호 (3)계약자 또는 분실

 

▶기타 부동산관련 계약서 및 중요서류 및 공정증서

●빠른 공고게재를 원한다면
-공고할 내용을 문자(또는 카톡)전송 및 입금완료하면 다음날 즉시 공고게재
-공고료 4만원 (선택사항 : 신문1부 배송비 4천원)
-OIO.3332-2955

 

▶분실공고 시안

 

▶2025.12.02. 실제공고지면 -머니투데이



 

▶분실공고 빠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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