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공고에 2개월 이상을 표시,즉 예를들어 공고일 2017.09.01~11.01이라는 기간을 명시하면,
2개월이상 공고를 신문에 게재할 필요가 없습니다.(1회공고만으로 법적효력..민법제1032조)
전국적으로 발행되는 일간지이면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다.(민법 제1032조)
–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을 알고 있는 자에게 직접통보하고, 그 외에는 신문공고로 갈음
– 상속받은 범위내에서 그 채권의 비율로 청산
– 장례비는 상속받은 재산에서 비용처리가능(민법 제998조의2 및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원칙적으로 한정승인 결정(심판)받은 이후 5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하나, 한정승인 공고를 하지 않더라도 한정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고나 최고를 하지 않아 변제받을 수 없게 된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건의 주소, 동/호수 그리고 계약자(분실인) 성명
분실공고에 들어갈 내용이 많으면 비용이 추가되는 신문사도 있습니다.
(예 : 동아,조선,중앙일보의 경우 30글자가 초과되는 경우 비용이 추가됩니다).
머니투데이는 글자수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분양사무실마다 재발급요건이 다름
1) 신분증,인감도장,인감증명서만 분양사무소에 제출하여 재발급하거나
2) 경찰서방문후 분실접수증발급받아 분양사무소에서 재발급하거나
3) 일간지에 공고( 분양받은 아파트/오피스텔의 주소, 동, 호수,분실인 공고신청)후 공고된신문1부를 지참하여 분양사무소에서 재발급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27조/시행규칙 제2조 18조항을 참조하시면..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할 것
가.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
나.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1.주택법
주택법 제18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소재확인 이 현저히 곤란한경우
1.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이상 공고
2. 최초 공고일로부터 30일경과시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여야 합니다.
2.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제42조의2에 따른 다른 자의 토지 사용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그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나고도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알 수 없어 협의를 할 수 없으면 제1항 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1. 주주총회 결의사항
– 검사인의 선임(상법 제366조)
– 이사.감사 또는 청산인의 선임,보수의 결정(상법 제382조,제388조,제409조)
– 이사.청산인의 재무제표 등의 승인 (상법 제449조)
– 준비금의 자본전입(상법 제461조)
– 주식배당의결정 (상법 제462조의2)
– 청산인의 해임(상법 제539조)
– 청산종결승인(상법 제540조)등
-채권자의 이익 (상법 제232조) 합병결의가 난 날로부터 2주이내에 공고.기 간은 1월 이상
-채권자보호절차(527조의5) 주총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주이내에..1개월 이상의 기간내에 제출할것을 공고
2.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
– 정관.목적.상호의 변경 (상법 제434조)
– 영업의 양도(상법 제374조)
– 자본의감소(상법 제438조)
– 해산(상법 제518조)
– 합병.분할(상법 제522조)
– 이사.감사의 해임(상법 제385조,제415조)
3 . 이사회 결의 사항(1인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지 못함)
– 주주총회의 소집 (상법 제362조)
–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 지점의 설치.이전.폐지(상법 제393조)
– 대표이사의 선임(상법 제389조)
– 공동대표의 설정
– 신주의 발행 (상법 제416/ 이사회 구성이 안될 경우 임시주주총회결의)
– 본점의 이전 (1인은 본점이전결정서)
법인해산사유(민법 제77조)
: 존립기간만료 /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목적달성불능 / 정관에서 정한해산사유발생 / 법인의 파산 / 회원이 없거나 총회의 해산결의(사단법인) / 설립허가의 취소
해산의신고의무
:민법 제85조에 따른 해산등기를 마친후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2) 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상법제232조(채권자의 이의)
㉠ 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 채권자가 제㉠항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
상법 제 527조 2 (간이 합병)
①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을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상법 제 527조 3 (소규모 합병)
①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간이 합병 -> 소멸회사를 위한
소규모 합병 -> 존속회사를 위한
사립학교 수익 사업공고
사립학교법 제6조(사업) ①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동법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보고) 학교법인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관한 공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전국을 보급대상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3>
상법 제416조 (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4.10>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3. 신주의 인수방법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상법 제354조 (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①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개정 84·4·10]
②제1항의 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84·4·10]
③제1항의 날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84·4·10]
④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기간 또는 날을 지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개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4회이상 공고하여야한다.
2.민법 제88조(채권신고의공고):
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
3.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등기사항의공고):등기한 사항의 공고는 신문에 한차례 이상 하여야 한다
학교법인의 공고
1.사립학교법제6조(사업) ①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收益事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② 삭제 <1999.8.31.>
③학교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할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과 그 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의 종류
3) 사업경영에 관한 자본금
4) 사업경영의 대표자의 성명·주소
5) 사업의 시기 및 그 기간
6) 기타 필요한 사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공고방법과 보고)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에 관해 공고를 하고자 할때는 전국을 보급을 대상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행하여야 한다
2.협동조합기본법
제105조의2(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등의 조직변경)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조합 또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108조의2에서 “조직변경대상법인”이라 한다)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조직변경대상법인과 조직이 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권리·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 <개정 2016.3.2.>
1)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2)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4) 법인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조직변경대상법인의 소속 구성원이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6.3.2.>
③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에서는 조직이 변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6.3.2.>
1. 정관
2. 출자금
3. 그 밖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은 기존의 조직변경대상법인의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사회적협동조합의 출자금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개정 2016.3.2.>
⑤ 조직변경대상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내유보금은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제97조에 따른 적립금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3.2.>
⑥ 조직변경대상법인은 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등을 먼저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2.>
⑦ 조직변경대상법인은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대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2.>
– 분양공고 관련법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조(분양방법 등) ① 분양사업자는 제5조제3항에 따른 분양신고의 수리 사실을 통보받은 후에 분양 광고에 따라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분양에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분양 광고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분양 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두 번째 이후의 분양 광고로서 광고 문구에 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5호의 사항은 분양사업장(분양 건축물의 견본 등을 설치하고 청약 안내 등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게시한다는 것을 밝히고 이를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분양신고번호 및 분양신고일
2. 대지의 지번(地番)
3. 건축물 연면적
4. 분양가격(면적별ㆍ용도별 또는 위치별로 구분할 수 있다)
5. 건축물의 층별 용도
6. 분양사업자ㆍ분양대행사 및 시공업체의 명칭
7. 분양대금의 관리자와 분양사업자 간의 관계
8. 신탁업자 또는 분양보증기관의 명칭(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9. 연대보증을 한 둘 이상의 건설업자의 명칭(법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0. 준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
11. 분양받을 자의 모집기간 및 선정 일시
12. 구분소유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공개모집을 하는 경우 그 업종, 건축물 내 위치, 전체 분양면적 중 우선 모집 면적비율, 분양받을 자의 자격제한 등 우선 공개모집의 내용에 관한 사항(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3. 거주자 우선 분양에 관한 사항(법 제6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4.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법 제6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분양 광고는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분소유권에 대해서는 청약 자격을 제한하여 우선적으로 공개모집할 수 있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구분소유권
2. 연면적의 5분의 1 이상인 구분소유권
④ 분양사업장을 설치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분양 광고의 내용과 다르게 견본을 설치하거나 분양 안내를 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