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분실공고
분양계약서분실과 바른 대처법과 일간지 공고료비교 -머니투데이
작성자
작성일
2024-07-27 07:47
조회
799
:부동산관련계약서 / 회원권 / 차량제작증 / 공증서류 / 기타 중요한 계약서 및 서류 등

1. 서민들 재산목록 1순위인 분양(공급)계약서 분실 시 가장 먼저 해야할 사항은..?
– 먼저 분양사(또는 시행사/건설사)에 연락을 하여 재발급절차 및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2.재발급 절차
– 시행사(또는 분양사)에 분실신고를 하여 <계약사실확인원> 등을 발급 받아
– 경찰서(거주지구대 또는 파출소)에서 분실신고접수증을 교부받음
– 신문공고 이후 재발급하시면 됩니다.


3. 특정일간지가 지정되지 않다면 전국일간지 중에서 좀 더 저렴한 매체를 선정
– 전국일간지는 신문잡지발행부수공사(abc협회)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 머니투데이 외 원하는 일간지 대행 가능

– 지역신문:80,000~120,000원
– 조선/중앙/매경/한경 등:80,000~220,000원
– 한국/머니투데이/아시아경제:55,000~110,000원
* 최근 머니투데이 공고료 전격인하 분실공고 : 32,000원
4. 분실공고 필수적 기재사항
– 분실한 계약서종류 : 분양계약서 / 공급계약서 / 옵션계약서 / 조합원계약서 등
– 해당 건축물의 주소 및 건축물 명칭
– 계약자 이름

5. 재발급 시 필요한 서류(분양사마다 다를수 있음)
– 신문원본전면 또는 공고pdf파일이 필요(분양사마다 다를수 있음)합니다.
– 분실한 계약서종류 / 건축물이름 주소 / 계약자이름을 문자(또는카톡)전송
– 공고료 입금완료하면 다음날 즉시 공고게재
010-4535-8701 / gloria1215@naver.com / 신문공고.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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