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실공고
분양계약서분실공고/회원권분실공고/제작증분실공고 모든 분실공고료 4만웜. 간단한 절차안내
작성자
작성일
2025-12-31 08:09
조회
57
▶분실공고는 전국발행/배포되는 일간지이면 법적효력은 동일
▶부동산관련 계약서 분실시 가장 먼저해야 할 사항은, 시행사(또는 분양사)에
연락을 취하여 재발급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공고료 6만원 ->4만원 인하

▶전국단위의 일간지는 신문잡지발행부수공사(abc협회)에 등록되어 있음

▶부동산관련 계약서 분실공고(아파트,오피스텔,상가,조합원계약서..등)
-공고게재에 필요한 부분
(1)분실한 계약서종류 (2)건축물(물건지)주소/동,호수 (3)계약자이름
▶회원권 분실공고(골프회원권,콘도 등) -공고게재에 필요한 부분
(1)골프장명 (2)회원번호 (3)회원명 -개인 및 법인
▶차량제작증 분실공고 -공고게재에 필요한 부분
(1)차명 및 모델명 (2)차대번호 (3)계약자 또는 분실
▶기타 부동산관련 계약서 및 중요서류 및 공정증서
●빠른 공고게재를 원한다면
-공고할 내용을 문자(또는 카톡)전송 및 입금완료하면 다음날 즉시 공고게재
*실제공고된 신문공고사진(인증샷) 및 공고피디에프파일 제공 -공고료 4만원 (선택사항 : 신문1부 배송비 4천원)
-OIO.3332-2955
-OIO.2997.2955
▶분실공고 시안

▶2025.12.30. 실제공고지면 -머니투데이

▶분실공고 빠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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