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신문공고.com
Menu
HOME
일반공고
상속한정승인공고
분실공고
분묘개장공고
토지점용소유자확인공고
기업공고
주식분할공고
자본감소공고
양도양수공고
신주발행공고
결산공고
합병/해산/청산공고
모집공고
기타공고
리콜공고
종중(총회)공고
기타공고
자주하는질문
상담문의
공고신청
- 토지점융소유자확인공고
보상계획열람공고 토지보상법 간결한 절차 최소공고료 매체 안내 편집/대행
작성자
머니투데이광고지사
작성일
2022-10-25 16:38
조회
429
보상계획(열람)공고에 대해 공고료를 절약할 수 있는 그리고 간결한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15조 규정
– 공고료의 거품을 최초로 제거한 경제일간지 머/니/투/데/이
– 2022.10.18 규격: 5단*12cm 공고시안
2022.10.18 토지보상계획 열람공고
–
2022.10.18 공고지면 -머니투데이
2022.10.18 공고지면 -머니투데이
※전국일간지 중 공고료가 비교적 저렴한 서울경제신문& 머니투데이 추천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전체
0
추천순
작성순
최신순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
하세요.
«
소유불명자(토지소유자 소재확인공고) 2전국일간지 각2회공고 절차
토지소유자 소재확인공고(주택법 도시가스사업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절차와 비용안내
»
목록보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