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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료 66,000원 전국일간지 2021.11.18 머니투데이

작성자
igonggo igonggo
작성일
2021-11-18 14:12
조회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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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광고지사

머니투데이에서 공식 인증한

머니투데이광고지사에 맡기시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장사등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무연분묘의 개장 공고)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무연분묘에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하기 2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2회 이상 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0., 2018. 6. 20.>

1. 둘 이상의 일간신문(중앙일간신문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에 공고하는 방법

2. 관할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

위 시행규칙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절차1)

-2개의 신문사에 공고하되 1개신문 이상은

중앙일간지이어야 한다.

따라서 2개 신문사 모두 중앙일간지여도 가능 함.

(한 신문당 2회 공고 /총4회 공고)



절차2)

-1개의 신문사에 공고(2회 공고)

그리고 관할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고(2회공고)



2.절차1), 또는 절차2)의 방법중

택일이며 ..



-1차공고 40일 이후에 2차 공고를

하시면 됩니다.



분묘개장공고의 법정양식

””

2021.11.18 -머니투데이

””

어느 일간지이건 공고의 법적효력

은 동일하기 때문에

굳이 공고료가 비싼 신문에 하실 필

요는 없으며..

그렇다고

검증이 되지않은 정보지나 주간지

또는 소수 특정지역에만

발행되는 매체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365일

상담가능합니다.

””

<문자/메일/전화 상담가능>

☎ 010-4535-8701 / gloria12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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