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 접수중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해야(시행규칙)2022.02.15 머니투데이/서울경제
작성자
작성일
2022-02-15 14:46
조회
509
●신뢰할 만한 일간지 또는 대행업체를
찾고 계신가요..

●머니투데이에서 공식 인증한 머니투데이지사에 맡기시면
공고의 접수 편집 게재까지 안심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장사등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무연분묘의 개장 공고)
①…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무연분묘에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하기 2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2회 이상 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0., 2018. 6. 20.>
1. 둘 이상의 일간신문(중앙일간신문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에 공고하는 방법
2. 관할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
●분묘개장공고에 대한 위 시행규칙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절차1): 2개의 신문사에 공고하되 1개신문 이상은
중앙일간지이어야 한다.
-따라서 2개 신문사 모두 중앙일간지여도 가능 함.
(한 신문당 2회 공고 /총 4회 공고)
절차2): 1개의 신문사에 공고(2회 공고)
그리고 관할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고(2회공고)
2. 절차1), 절차2)의 방법중 택일이며 ..
-1차공고 40일 이후에 2차 공고를 하시면 됩니다.

-비싼 공고료 법적효력을 감안하여 머니투데이와 서울경제신문을
추천합니다.(신문발행부수공사 자료 경제일간지 발행부수3/4위)
▶분묘개장공고 양식

2022.2.15 분묘개장공고 -머니투데이/서울경제 (머니투데이 광고지사 대행)

-서울경제신문

어느 일간지이건 공고의 법적효력은 동일하기 때문에
굳이 공고료가 비싼 신문에 하실 필요는 없으며..
그렇다고..
검증이 되지않은 소수 특정지역에만 발행되는 매체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칫,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365일
상담가능합니다.

<문자/메일/전화 상담가능>
☎ 010-4535-8701 / gloria1215@naver.com
찾고 계신가요..

●머니투데이에서 공식 인증한 머니투데이지사에 맡기시면
공고의 접수 편집 게재까지 안심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장사등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무연분묘의 개장 공고)
①…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무연분묘에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하기 2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2회 이상 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0., 2018. 6. 20.>
1. 둘 이상의 일간신문(중앙일간신문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에 공고하는 방법
2. 관할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
●분묘개장공고에 대한 위 시행규칙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절차1): 2개의 신문사에 공고하되 1개신문 이상은
중앙일간지이어야 한다.
-따라서 2개 신문사 모두 중앙일간지여도 가능 함.
(한 신문당 2회 공고 /총 4회 공고)
절차2): 1개의 신문사에 공고(2회 공고)
그리고 관할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고(2회공고)
2. 절차1), 절차2)의 방법중 택일이며 ..
-1차공고 40일 이후에 2차 공고를 하시면 됩니다.

-비싼 공고료 법적효력을 감안하여 머니투데이와 서울경제신문을
추천합니다.(신문발행부수공사 자료 경제일간지 발행부수3/4위)
▶분묘개장공고 양식

2022.2.15 분묘개장공고 -머니투데이/서울경제 (머니투데이 광고지사 대행)

-서울경제신문

어느 일간지이건 공고의 법적효력은 동일하기 때문에
굳이 공고료가 비싼 신문에 하실 필요는 없으며..
그렇다고..
검증이 되지않은 소수 특정지역에만 발행되는 매체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칫,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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