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 비용과 절차의 정석定石
작성자
작성일
2023-06-15 11:38
조회
452

▶분묘개장공고 초간단 절차
●[장사등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18조, 19조를 보면..
1)……………….
2)무연분묘에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하기 2개월 전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의 방법으로 2회이상 하되, 두번째 공고는 첫번째 공고일로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하여
야 한다.<개정 2015,7.20 / 2018.6.20>
●위 시행규칙을 간단히 설명하면..
* 공고방법1
:2개의 신문사에 공고하되 1개의 신문사는 중앙일간지 이어야 한다.(2개의 신문사가중앙일간지여도 상관없음, 2개의 신문사에 총4회 공고)
* 공고방법2
:1개의 신문사에 2회공고.(동시에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고).-1차공고 40일 이후에 2차공고
※방법1 / 방법2 중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발행부수가 많은 일간지에 공고를 하게 되면 개인정보가 오랜기간 광범위하게 노출 될 수있으므로, 발행부수가 적은 전국일간지 중에서 공고료가 비교적 저렴한 일간지에 공고하면 됩니다.
▶ 분묘개장공고 실제시안


▶2023.06.14. 공고지면 -머니투데이

▶전국단위의 일간지이면 법적효력은 모두 동일.
▶전국일간지는 신문잡지발행부수공사(abc협회)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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