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실공고
분양계약서 분실시 가장 먼저해야 하는 것은, 분양사에 정확한 절차 확인이 중요
작성자
작성일
2023-06-15 11:45
조회
1016
●분실공고 업무를 오랜기간 담당하면서 분실공고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는 부분을 문답형식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분실공고종류:분양(공급)계약서, 옵션계약서등 부동산관련계약서,회원권,차량제작증,기타 중요 계약서 및 서류
질문1. 계약서 분실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사항은?
-부동산분양관련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인터넷등을 참고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은 분양사무실(또는 시행사)에 연락을 하여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2. 공고료는 얼마인가요?
-분실공고는 개인공고이므로 비싸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3만3천원입니다.(참고로 동아/중앙일보는 6만6천원입니다.)
질문3. 당일접수하면 다음날 게재되는지요?
-머니투데이는 일반 대행업체와는 다르게 미루지 않고 당일 접수된 분실공고는 다음날 바로 게재됩니다.
질문4. 4대일간지에 공고해야하나요?
4대일간지에 공고해야 하는 법규정은 없으며, 4대일간지라는 기준 자체도 없습니다.전국으로 배포(발행)되는 일간지이면(경제지/종합지 포함)법적 효력은 모두 동일합니다.
-전국단위의 일간지는 신문잡지발행부수공사(ABC)협회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질문5.분양(공급)계약서 분실시 정확한 절차가 궁급합니다.
<분양사마다 차이 있음>
->분실신고증접수 또는 계약사실확인원 교부 (시행사/분양사): 분실신고를 하고 확인증을 발급받습니다.
->분실접수증교부(경찰서 또는 거주 지구대)
->신문공고(전국일간지중에서 저렴한 매체 선정)
->재발급 순
질문6.분양계약서 분실공고 접수하는 경우 공고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은 무었인가요?
-분실한 계약서종류/건축물명과 의 건축물주소(동호수)/계약자 이름을 문자(카톡)로 보내주면 양식에 맞게 편집하여 공고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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