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실공고
분실공고절차&비용 그리고 분실시 올바른 대처법 소개
작성자
머니투데이광고지사
작성일
2023-09-25 21:38
조회
243
● 전국발행 경제일간지 머니투데이에서 분실공고업무를 담당하며 분실인이 가장 긍금해 하는 핵심만 설명/안내해 드립니다.
● 분실공고는 전국으로 배포(발행)되는 일간지이면 모두 법적효력이 동일
● 일반 대행업체와는 달리, 오늘 접수된 공고는 내일 반드시 공고게재
●부동산관련 계약서 분실시 우선으로 해야 할 사항은, 시행사(분양사)에 필요한 절차를 문의 및 확인하는 것입니다.
●간혹, 법적 근거가 없는 4대일간지(조선/중앙/동아/한국)에 공고하라는 분양사
도 있음. (이 경우도 4대일간지에 공고대행가능합니다.)
●전국단위의 일간지는 신문잡지발행부수공사(ABC협회)에 등록되어 있음
●재발급절차->분실신고(또는 계약사실확인원발급)
->분실신고접수증 교부(경찰서 또는 거주 지구대)
->신문공고(공고된 신문 또는 공고pdf파일)
->재발급
●분실공고 필수 기재사항:
- 분실한 계약서 종류
- 건축물명칭
- 건축물 주소/동호수
- 계약자이름
●보다 빠르고 간편한 공고접수
-분실공고 필수기재사항을 문자전송(또는 카톡) 및 입금완료 하면
다음날 바로 공고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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