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실공고
분양계약서분실공고 3만3천원 비용/절차/4대일가지 대행 -머니투데이
작성자
머니투데이광고지사
작성일
2023-12-07 10:01
조회
230
본문중..
<일반 공고대행업체에서는 분실공고날짜를 차일피일 미룰 수 도 있지만> 머니투데이는 당일 접수된 분실공고는 다음날 반드시 공고게재합니다.-머니투데이
오랜기간의 계획과 힘들고 어렵게 마련한 비용으로 계약한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분양(공급)계약서를 분실하게 되면 누구나 당황하고 짜증나게 마련인데요.
이런 고민을 단 한번에 해결하는 간단한 방법 알려 드립니다.
첫째, 계약한 분양사 또는 시행사에 전화를 걸어 재발급 절차와 서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분양사마다 재발급요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 정보만 믿었다가는 낭패볼 수 있어요
-> 분양사(또는 시행사)를 방문하여 계약사실확인원을 발급(교부)받습니다.
-> 경찰서(또는 거주지구대)에서 분실신고접수증 교부
-> 분실공고
-> 재발급
세째, 신문공고는 전국으로 발행되는 일간지이면 법적효력이 동일하므로 공고료가 합리적인 매체를 찾아보세요.
- 전국발행신문은 신문잡지발행부수공사에 등록되어 있음
- 간혹, 시행사에서 4대일간지를 공고를 해야한다고 하는 경우, 저렴한 공고비용으로 대행해 드립니다.(분실공고를 4대일간지에 해야 한다는 법적근거는 없음)
네째, 재발급필요서류(분양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분실공고 시안
★ 2023.12.01.분실공고지면
★ <일반 공고대행업체에서는 분실공고날짜를 차일피일 미룰 수 도 있지만> 머니투데이는 당일 접수된 분실공고는 다음날 반드시 공고게재합니다.
★ 분실공고 접수
★ 분실공고를 보다 빠르고 간단하게 접수하는 법
- 분실한 계약서 종류/건축물이름/건축물주소/계약자이름을 문자로 전송 및 입금완료하면 다음날 바로 공고게재됩니다.(카톡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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