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실공고
분실공고 초간편 절차 & 합리적인 공고비용32,000원 -머니투데이
작성자
머니투데이광고지사
작성일
2024-01-29 09:13
조회
203
분실공고 !!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분양사(또는 시행사)에 연락하여 필요한 서류 및 절차 확인(계약사실확인원 발급받음)
둘째, 분실신고증 교부(경찰서 또는 거주하는 지구대)
셋째, 신문공고 및 재발급
▶ 분실공고 필수기재사항
– 분실한 계약서 종류
– 건축물이름가 건축물의 주소
– 계약자 이름
▶ 재발급 시 필요한 서류는 분양사마다 다를 수 있음
– 신문원본을 공고파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음
※ 분실공고는 전국으로 배포(발행)되는 일간지이면 법적효력이 동일.
※ 분실공고는 개인공고이므로 공고료가 비싼 일간지에 공고할 필요는 없음.
※전국발행 일간지는 신문잡지발행부수공사(ABC협회)에 등록
▶ 4대일간지에 공고해야 하는 경우 합리적인 비용으로 대행 가능(조선 / 중앙 /한국 / 매경 / 동아).
– OIO.4535.8701 / gloria1215@naver.com / 신문공고.com
▶ 각분실공고 실제유형
▶ 실제공고지면 2024.01.18.
▶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공고하는 방법
– 공고할 내용(계약서종류/건축물이름 주소/계약자)을 문자전송(카톡가능)
-그리고 공고비용을 입금완료하면 다음날 바로 공고게재됩니다.
– OIO.4535.8701 / gloria1215@naver.com / 신문공고.com
▶ 정직한 공고료..!
– 경제일간지 머/니/투/데/이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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