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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실공고
계약서 분실하셔서 황당하시죠.. 합리적이고 실속있는 가격의 머니투데이 분실공고가 있습니다.
작성자
머니투데이광고지사
작성일
2024-05-31 12:03
조회
515
계약서 분실로 속상하신데, 분실공고가 부담되면 안되겠죠.
분실공고(분양계약서 공급계약서 분양권 회원권 제작증 공정증서..등)는 전국일간지이면
공고의 법적 효력은 동일합니다.
전국일간지는 신문잡지발행부수공사(ABC협회)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분양계약서 분실 시 우선 하실 일은 분양사(시행사)에 제발급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절차는 ..
:계약사실확인원 또는 분실신고증교부(분양사) => 분실접수증교부(경찰서 또는 거주지구대) =>
신문공고 => 재발급 순입니다.
※ 빠른 공고게재를 원하시면..
분실한계약서종류 / 건축물이름 / 주소및동호수를 문자(카톡)으로 전송후, 입금완료하면 다음날 바로 공고게재됩니다.
gloria12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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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535-8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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