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실공고
💡분양 계약서·회원권 분실? 신문 공고로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
작성자
작성일
2026-02-23 15:32
조회
3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광고지사 신문공고 담당자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계약서나 골프·콘도 회원권을 분실했을때 신문 공고로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발급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이자.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절차라 꼭 알아두셔야 해요.
1️⃣ 분실 공고란 무엇인가요?
부동산 계약서(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조합원 계약서)나 회원권을 잃어버리면,
재발급 전에 분실 공고를 신문에 게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효력 : 전국 단위 일간지에 게재하면 법적 효력 동일
▶ 대상 :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골프회원권, 콘도 회원권 등
☞ ABC 협회 등록 신문이라면 신뢰성과 효력 모두 인정됩니다.

2️⃣분실 공고 비용 및 방법
▶ 공고료 : 4만원
▶ 신문 1부 배송 선택시 :4,000 추가
빠른 공고 방법
공고 내용을 문자나 카톡으로 전송
입금 완료 시 다음 날 바로 신문 게재
📞 문의 : 010.3332.2955 ↗ 010.2997.2955 ↗
3️⃣분실 시 먼저 해야 할 일
시행사 또는 분양사에 연락
재발급 조건 및 분실 공고 필요 여부 확인
☞공고 없이 재발급을 요청하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니 먼저 확인하세요.
분양사 마다 요구사항이 다르므로 꼭 통화하시길 바랍니다.
4️⃣분실 공고 작성 시 필요한 내용
① 부동산 계약서
★ 계약서 종류 (아파트, 오피스텔 등)
★ 물건지 주소 (동,호수)
★ 계약자 성명
② 회원권
★ 시설명(골프장, 콘도 등 )
★ 회원번호
★ 회원명(개인/법인)
③ 기타
★ 공정증서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중요 서류
5️⃣공고 사례
머니투데이 등 전국 단위 경제일간지에서는 실제로 이런 분실 공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빠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법적 효력까지 확보할 수 있어 안심이 됩니다.
26.01.19. 머니투데이 분실공고문

26.01.19. 머니투데이 광고 지면

✅정리
▶ 분양 계약서나 회원권을 잃어버렸다면 먼저 시행사 확인 후 분실 공고 진행
▶ 비용 절약 : 4만원으로 전국 신문 공고 가능
▶ 법적 효력 확보 : 전국 단위 신문에 게재하면 동일 효력 인정
💬마무리:
분실 공고는 번거로워 보이지만, 빠르고 합리적으로 처리하면 재발급 과정이 훨씬 수월합니다.
계약서나 회원권을 분실했을 때는 신속하게 공고를 내고 법적 안전장치를 확보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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